법무연구 7권(2017.9)

64 법무연구 제7권 (2017. 9.) 나. 전자신청절차와 공인인증서 제도 운용상의 문제 전자신청에서는 등기를 신청할 때 당사자가 등기소에 출석하는 것이 아니라 당사자 본인이 미리 직접 등기소에 출석하여 사용자등록을 하도록 함으로써 출석 주의와 당사자 본인확인의 취지를 관철시키고 있고, 전자신청에서는 등기소에 제 공하여야 하는 신청정보 및 첨부정보의 내용을 전자문서로 등기소에 송신하여야 하고, 이 경우 신청인 또는 문서작성자의 전자서명정보(이하 “공인인증서 등”이 라 한다)를 함께 송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규칙 제67조 참조). 이 때 전자서명정보라 함은 개인은 「전자서명법」의 공인인증서를, 법인은 「상업등기법」의 전자증명서를, 관공서는 대법원예규로 정하는 전자인증서를 뜻 하는데, 이는 등기신청 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진정성을 담보하기 위해 제출하는 인감증명서를 대체하는 것이라 할 수 있고, 오프라인 등기신청의 전자적 구현이라 할 것이다. 전자등기신청은 신청인이 등기소에 출석하지 않고 신청하기 때문에 등 기신청의 진정성을 확보하는 것이 무엇보다 최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한다. 따라 서 이러한 진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전자신청에서는 전자문서에 공인인증서 정 보를 제공하고 있다. 등기소에 방문하지 않고 신청한다는 점(출석주의 배제)과 공 인전자서명과 공인인증서를 사용한 신청정보와 첨부정보를 전산정보처리조직을 이용하여 보낸다는 점이 전자신청에 있어서 가장 큰 특징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등기의 전자신청절차에 공인인증서를 시용함에 있어서는 몇 가지 문제 점이 예상되고 있다. 34) 첫째, 공인인증서의 발급 및 보관상의 문제가 있다. 공인인증서의 발급은 전자 서명법 상 직접 대면 확인을 원칙으로 하나, 실제 신원확인의 방법에 있어서는 공 인인증기관별로 발급신청자의 신원확인 및 신청서류를 접수를 하는 등록대행기 관 35) 을 두고 운영을 하고 있으며, 발급실무에 있어서는 ‘찾아가는 서비스 – 집배 원이 신원을 대신 확인하고 발급하는 서비스’, ‘설치기사 방문 설치 서비스 - 34) 부동산등기절차상 자격자대리인의 역할에 관한 연구(주 8), 61- 66면 35) 등록대행기관이란, 공인인증기관을 대신하여 발급신청인의 신원확인을 수행하고 공인인증서 발급, 효력 정지 또는 폐지 등의 신청을 접수·등록하는 기관을 말한다. 현재 우체국, 금융기관, 상공회의소 등이 등록대행기관으로 운영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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