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연구 7권(2017.9)
부동산등기의 진정성 제고방안 / 안갑준 65 설치기사가 신청서류를 교부 받고 신원확인 후 인증서를 설치하는 방식’ 등으로 발급절차가 운영되고 있기도 하다. 이처럼 집배원과 설치기사에 의한 신원확인 등 으로도 발급절차가 운영되어 부실한 ‘대면확인’을 통한 부정발급이 발생할 위 험이 있으며, 36) 발급된 공인인증서는 복사가 가능하므로 해킹에 매우 취약하고 공인인증서의 비빌번호가 사실상 공인인증서의 보안을 담보하는 유일한 수단이 되고 있다. 둘째, 공인인증서는 본인확인을 위한 수단으로써 진정성 확보에도 한계가 있 다. 「전자서명법」제18조의2를 통하여 본인확인의 한 방법으로 공인인증서를 사 용할 수 있도록 허용될 뿐이며 공인인증서를 통하여 본인확인을 하였다는 사실 하나만으로 모든 거래에 있어서 본인확인의무를 다하였다고 인정될 수는 없다. 전자등기신청은 대부분 자격자대리인을 통하여 이루어지는데 방문신청과 다르 게 첨부정보 또는 신청 상의 하자로 인하여 흠결사항이 발생하는 경우 당사자에 게 다시금 공인인증서를 교부받거나, 대법원 인터넷등기소를 통해 승인을 받도록 하여야만 한다. 그렇지만 현실적으로 이미 반대급부의 이행이 완료된 시점에서 등 기의무자의 협조를 구한다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고, 자격자대리인으로서는 의뢰 인의 신뢰에 부응하지 못한 경우가 발생할 수 있어 전자신청을 꺼리는 주요원인 이 되고 있다. 따라서 방문신청이 자격자대리인의 대리신청을 통해 등기의 진정성 보장이 확보되어 오고 있는 것처럼, 전자등기신청에 있어서도 자격자대리인의 역 할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할 것이다. 다. 등기원인을 증명하는 정보의 심사에 따른 문제 「부동산등기법」은 등기원인에 대한 심사를 통하여 등기의 진정성을 보장하 고자 등기신청서에 등기원인증명정보를 제공하도록 하고 있고(법 제24조, 규칙 제43조제1항제1호), 등기원인에 대하여 제3자의 허가, 동의 또는 승낙이 필요한 경우에는 이를 증명하는 정보도 제공하도록 하고 있다(규칙 제43조제1항제2호). 그러나 등기원인증명정보로 무슨 서류를 제공하여야 할 것인가에 대하여는 등 36) 피싱을 통해 공인인증서 재발급 시 필요한 개인정보가 유출되면 종국적으로 공인인증서의 부정발급으 로 이어질 수 있어 피싱과 공인인증서의 부정발급은 밀접한 관계를 가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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