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연구 7권(2017.9)
66 법무연구 제7권 (2017. 9.) 기법에 직접적인 규정은 없으나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제3조 내지 제6조의 규정에 따라 채권행위를 증명하는 매매계약서 등을 제공하고 있어, 원인행위인 채 권행위에 대한 심사는 가능할 수 있으나 그 원인행위에 따른 물권적 합의가 있었 는지에 대하여는 인감증명의 제출이나 등기필정보의 제공에 따른 간접방법 37) 이 외는 확인할 방법이 없다. 따라서 우리 실무운영의 현실을 반영하는 방법으로 종전에 오랜 관행으로 물 권적 합의가 이루어진 원인증서로 제출해오던 “매도증서”의 형태를 현실에 맞 게 일부 변경하여 이를 등기원인증명정보로 제공하는 방법을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참고로 일본의 경우에는 통상 등기원인증서로 채권계약서를 제출하는 것 이 아니라 별도로 작성한 “등기원인증명정보”를 제공하고 있다는 점은 앞서 살 펴본 바와 같다(일본 「부동산등기법」제61조). 38) 그밖에 전자신청의 경우와 같이 모든 등기신청절차가 전산정보처리조직과 당 사자의 공인인증서 내지 전자서명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자격자대리인이 위임인 등의 본인확인 뿐만 아니라 등기신청의사, 기타 등기원인과 관련된 사항을 확인한 확인서(정보)를 제공하도록 하면, 등기관은 이의 심사를 통해 등기원인의 실체관계가 형성 여부를 확인할 수 있게 되어 등기의 진정성을 확보에 크게 이바 지할 것으로 생각된다. 라. 등기관의 심사주의와 관련된 문제 「부동산등기법」에는 등기관의 심사 방법과 범위에 관하여 직접적으로 정하 37) 구연모(주 3), 62면은 “물권변동이론과 등기의 진정성 확인수단을 연계하여 해석하면, 등기신청의사의 확인 및 등기서류(그중에서도 특히 인감증명과 등기필정보)의 확인은 물권적 합의 내지 물권행위를 확인 하고자 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한다. 38) 등기원인증명정보의 구체적인 내용 등에 관하여는 山野目 章夫등, 登記原因證明情報の制度と司法書 士”, 「 月報 司法書士 」 2013.2, 10-18면 참조. 그에 따르면, 등기소에 필수적으로 제공하여야 하는 등 기원인증명정보는 그 내용에 의하여 등기원인이 되는 물권변동의 존재를 확인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하므 로, 실체적인 법률요건에 해당하는 구체적 사실이 포함되어야 한다. 등기원인증명정보에는 실무상 ① 등 기신청정보 ( 등기의 목적과 원인 , 당사자 , 부동산의 표시 등 ) 의 요지, ② 등기의 원인이 된 사실 또는 법 률행위, ③ 등기원인의 발생에 필요한 사실을 추인하는 사실, ④ 당사자의 서명날인, ⑤ 동석한 사법서 사가 확인한 사항과 그 자료, ⑥ 동석한 사법서사가 보관하는 자료 등을 기재하고 작성자인 사법서사가 기명날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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