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연구 7권(2017.9)
부동산등기의 진정성 제고방안 / 안갑준 67 고 있는 규정은 없다. 통설과 판례에 따르면 형식적 심사주의를 취하고 있는 것으 로 해석하고 있다. 이에 의하면, 등기관은 실질적인 실체적인 사항도 등기원인증 명정보 등을 심사하므로 심사의 대상은 되지만, 제공된 신청정보 및 첨부정보와 등기기록만을 기초로 서면심사를 통해 부적법한 것으로서 각하하여야 하는지 여 부를 결정하는 소극적 방법을 취할 수밖에 없다. 등기제도는 실체관계를 정확하고 신속하게 공시하는 것을 이상으로 하고 있다. 형식적 심사주의는 이 중 신속한 공시에 중심을 두고 있으나 양자를 균형 있게 고려하는 해석과 제도운영이 필요하다. 39) 형식적 심사주의의 논리에 따르면 첨부 서류가 허위임이 밝혀져도(예를 들어, 인감증명이 위조되었음이 다른 사정으로 밝 혀져도) 형식적으로 서류만 갖추어지면 등기절차에서는 등기신청을 수리하여야 하고, 나중에 소송을 통하여 말소하도록 하라고 하게 된다. 그렇다면 국가가 그 막대한 예산과 인력을 들여 등기제도를 유지할 필요가 있는가 하는 의문이 든다. 이와 같이 등기제도의 두 가지 요청 중 신속을 저해하지 않으면서도 정확을 기할 수 있는 방법이 가능함에도 굳이 정확성의 요청을 포기해버리는 형식적 심 사주의의 논리는 실체관계에 부합하는 등기를 구현하기 위하여 적절한 범위 내에 서는 극복되어야 할 논리이다. 40) 2. 부실등기의 실태 분석 가. 부실등기의 개념 부실등기라는 개념은 「민법」이나 「부동산등기법」에서 명시적으로 사용되 는 용어는 아니다. 41) 개념 정의는 견해에 따라 약간의 차이는 있으나 넓게 보아 “등기부의 기재와 실질이 일치하지 않는 등기 42) ”라고 보기도 하고, 좁게 권리 39) 구연모(주 3), 105면 40) 구연모(주 3), 106면 41) 우리 판례에서는 부실등기와 불실등기라는 용어를 혼용하여 사용하고 있다. 전자의 예로 대법원 2009.3.12. 선고 2007다60455 판결; 2004.2.27. 선고 2002다19797 판결을 들 수 있고, 후자의 예로 대법원 2009.2.26. 선고 2006다72802 판결; 2008.7.24. 선고 2006다24100 판결을 들 수 있다. 42) 권영준, “등기의 공신력과 등기원인증서의 공증연구”, 2010년도 법무부 연구용역 과제 보고서,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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