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연구 7권(2017.9)

68 법무연구 제7권 (2017. 9.) 관계로 한정해 “진실한 권리관계와 부합하지 않는 등기 43) ”를 가리킨다고 하고, “실체법에 의한 법률관계와 부합하지 않는 등기 44) ”라고 정의하기도 한다. 통상 적으로 등기의 유효요건을 형식적 유효요건과 실체적 유효요건으로 구분하고 있 다. 형식적 유효요건으로서 「부동산등기법」이 정하는 절차상의 요건을 갖추어서 적법하게 행하여져야 하고, 실체적 요건으로서 물권행위와 그 내용에 부합하는 실 체법상의 권리관계가 존재하여야 한다. 광의로는 이러한 유효요건을 갖추지 못하 여 그 등기 자체가 효력이 없거나 실체관계와 부합하지 않는 등기를 부실등기라 할 수 있을 것이다. 나. 부실등기의 유형 부실등기의 유형 45) 은, 부실등기의 등기사항이 무엇이냐에 따라 사실에 관한 부 실등기(부동산의 물리적 현황인 표시등기가 실질과 일치하지 않는 등기)와 권리에 관한 부실등기(권리의 등기가 실질과 일치하지 않는 등기)로, 권리에 관한 부실등 기를 믿고 거래한 제3자의 보호 여부에 따라 제3자가 보호되지 않는 부실등기(절 대적 무효에 따른 등기)와 제3자가 보호되는 부실등기(법률에 제3자 보호규정이 있는 경우)로, 부실등기원인의 발생시점에 따라 원시적 부실등기(부실등기사유가 등기 이전부터 존재하는 등기)와 후발적 부실등기(부실등기사유가 등기 이후에 존 재하는 등기)로, 법률행위와의 관련성 여부에 따라 법률행위와 관련된 부실등기 (법률행위의 부존재, 무효, 취소, 목적달성, 기타 소멸사유 발생으로 인하여 발생한 등기)와 법률의 규정과 관련된 부실등기로, 기타 기준으로 등기되는 권리의 종류 에 따른 부실등기와 부실공시의 범위에 따른 부실등기로 구분할 수 있다. 법원행정처는 부실등기로 인하여 당사자들은 예상하지 못한 심각한 손해를 입 게 되고 그에 따른 책임을 담당 등기관이 부담하는 사례도 상당수에 이르고 있으 며, 또한 그 당시 추진 중인 등기업무전산화 작업에도 커다란 장애가 발생하고 있 43) 김학균, “부실등기에 관한 소고”, 사법논집 제23집(1992년), 법원행정처, 378면; 정옥태, “부동산등 기의 공신력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1987), 86면 44) 구연모(주 3), 256면 45) 권영준 (주 43), 24- 3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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