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연구 7권(2017.9)

70 법무연구 제7권 (2017. 9.) ⑵ 2004년도 판결에 의하여 말소된 소유권에 관한 부실등기의 실증조사 내용(2005년 안태근 연구) 이 연구는 2004년도에 판결에 의해 말소된 소유권에 관한 등기를 분석대상으 로 하였는데, 2004년도에 경료 된 소유권에 관한 등기의 개수는 총 4,283,762개 이고 이 중 소유권에 관한 말소등기의 개수는 22,711개이며, 이 중 판결에 의하 여 말소된 소유권등기의 개수는 3,953개이다. 분석방법은 판결에 의하여 말소된 3,953개의 소유권등기 중에서 임의로 100개 를 선정하여 그 판결문을 통해 말소사유를 조사한 후, 공증 또는 공신력과 관련성 을 기준으로 말소된 소유권등기를 3개의 유형으로 나누어 통계적으로 분석하였다. 여기서 사용된 3가지 유형은 공증 및 공신력과 무관한 제1유형, 공신력과는 관련이 있으나 공증과는 무관한 제2유형, 공증과 공신력 모두와 관련이 있는 제3 유형이다. 제1유형은 등기원인증서를 공증한다고 하여 부실등기의 발생이 방지되는 것이 아니어서 공증제도와 무관하고, 현행법 하에서도 권리를 잃은 진정한 권리자가 선 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하여 선의의 제3자가 보호되므로 특별히 등기의 공신 력을 인정할 실익이 없는 유형이다. 제2유형은 원인증서를 공증한다고 해서 해결되는 것은 아니나 제1유형과는 달리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 사유로 등기가 말소된 경우로서 공신력이 인정되어야 제3 자가 보호되는 경우이다. 제3유형은 원인증서 등 첨부서면을 정확하게 심사하였다면 방지될 수 있는 경우로 서 등기의 공신력을 인정하여야 제3자가 보호되는 유형이다. 2004년 실증연구의 분석결과를 표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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