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연구 7권(2017.9)
72 법무연구 제7권 (2017. 9.) ⑶ 2009년도 판결을 통해 본 부실등기의 실증조사 내용 (2011년 허성욱연구) 2011년에 보고된 위 연구에서는 대법원 종합법률정보에서 검색대상기간을 2009. 1. 1.부터 2011. 12. 31.까지로 하고 키워드를 ‘말소등기’로 하여 검색 된 판례 97개를 전수조사 방식으로 분석하였으며, 등기원인증서의 공증과 관련된 부실등기율을 알아보기 위한 것으로 소유권에 관한 등기 중에서 말소된 소유권에 관한 부실등기를 그 대상을 삼았다. 2011년 과제보고서에 따르면, 조사대상 97개 의 판결 중에서 등기원인증서의 공증의무화와 직접 관련이 있거나 공증의무화로 피할 수 있었던 사건은 단 한 건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⑷ 2009년도 12월 판결의 내용을 통해 본 부실등기의 내용 (2013년 구연모 연구) 이 연구의 분석대상 판결은 2009년 12월 한 달 동안에 선고된 전체판결을 대 상으로 하여, 등기말소청구사건에 대하여 말소등기 청구가 인용된 228건과 이전 등기로 종결된 사건 중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이전등기청구에서 인용된 11 건을 위 ⑵ 안태근 연구에서 분류한 것과 같게 공증 및 공신력과 무관한 제1유 형, 공신력과는 관련 있으나 공증과는 무관한 제2유형, 공증과 공신력 모두와 관 련 있는 제3유형으로 나누어 분석하였다. 분석해 본 결과 전체 241건 중 제1유형이 가장 많고(155건 - 등기개수 313 개), 그 다음이 제2유형이며(78건 - 등기개수 237개), 공증과 관련 있는 제3유 형이 가장 적게 나타났다(8건 - 등기개수 29개). 공증과 관련이 있는 제3유형이 가장 적다는 것은 대부분의 부실등기는 등기원인증서에 대한 공증을 통하여 방지 될 수 있는 것은 그리 많지 않다는 것을 의미한다. 하지만 공신력을 인정하면 거 래의 안전이 보호되는 제2유형은 상당한 수가 됨은 고려하여야 할 사항이다. 참고로 이 연구를 통해 나타난 전체 등기신청사건 중 부실등기의 비율을 산출 하여 보면 다음과 같다. 2009년 12월 한 달 동안 접수된 부동산등기의 신청건수 는 모두 939,190건이고, 부동산개수로는 1,654,158개이다. 2009년 12월 한 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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