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연구 7권(2017.9)

부동산등기의 진정성 제고방안 / 안갑준 73 동안 등기신청 된 부동산 개수 1,654,158개 중 부실등기에 관한 판결에서의 등 기 개수가 579개이므로 등기신청 부동산 대비 부실등기 관련 판결이 선고된 등 기 개수의 비율은 0.035%이다. 이 중 공증과 관련된 부실등기인 제3유형은 29 개이므로 그 비율은 0.002%이고, 공신력과 관련된 부실등기인 제2유형과 제3유 형은 266개이므로 그 비율은 0.016%이다. 50) 라. 부실등기의 실증 분석 결과 위의 부실등기의 실증연구 결과를 종합해 보면 다음과 같다. 51) 첫째, 등기말소 등 청구사건이 많다고 하여 부실등기 때문이라고 하거나 부실등 기 문제가 심각하다고 말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점이다. 52) 말소등기는 부실등 기 때문이 아니라 법률행위의 해지·해제 등 정상적인 거래 내지 절차에 의한 말 소등기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둘째, 등기말소판결이 많다고 하여 그것이 등기관의 부실 심사에서 기인한다고 말할 수는 없다는 점이다. 즉 형식적 심사주의로 인하여 부실등기가 양산되고 있 거나 심각하다고 말할 수 없다 하겠다. 말소 사유의 대부분이 등기관의 심사업무 와는 무관한 것이기 때문이다. 셋째, 등기원인을 공증한다고 하여 방지될 수 있는 부실등기의 비율도 현저히 낮다는 점을 알 수 있다. Ⅳ. 부동산등기의 진정성 제고 방안 1. 등기원인증서의 공증제도 도입 방안 가. 공증제도 도입 논의 50) 구연모 (주 3) 262-263면 51) 구연모(주 3), 265-257면 52) 권영준(주 43), 38면은 만연히 우리나라에는 부실등기가 많을 것이라는 생각과 공증제도를 도입하면 부실등 기를 획기적으로 줄이리라는 생각을 재고해 볼 수 있게 되었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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