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연구 7권(2017.9)
74 법무연구 제7권 (2017. 9.) 등기원인에 대한 공증 도입논의는 등기절차에서 형식적 심사주의로 인하여 부 실등기의 문제가 심각하므로 등기원인에 대한 공증제도를 도입하면 부실등기를 줄일 수 있다는 것이 기본적인 내용이다. 독일, 스위스, 프랑스 등의 국가는 등기원인증서의 공증제도를 통하여 실체적 법률관계와 등기의 일치를 꾀하고 있는데, 우리나라에서도 부동산등기의 진정성 보장을 위하여 등기원인증서의 공증제도를 도입할 것인지가 종래에 두 차례에 걸 쳐 논의되었다. 등기원인증서는「부동산등기규칙」제46조제1항제1호에서 규정하 는 ‘등기원인을 증명하는 정보’가 되는 서면을 의미하는데, 등기원인증서의 공 증제도는 등기에 앞서 필수적으로 이러한 등기원인증서를 공증 받게 하는 제도이 다. 현재도 등기원인증서에 공증을 받는 것은 가능하나, 이 제도는 공증을 강제한 다는 데 특징이 있다. 등기원인증서 공증제도의 도입은 민법개정작업에서 이미 몇 차례에 걸쳐 논의되 었다. 1981년 5월부터 시작된 민법개정작업에 있어서 민법상법개정특별심의위원회 소위원회에서는 「민법」제186조제2항에 “전조의 등기는 공증된 서면을 기초로 하여야 한다. 등기원인증서는 매도증서로 한다.”는 안을 마련해 민법분과위원 전체 회의에 제안되었으나 부결되었다. 53) 2004년 민법개정안을 준비하는 과정에서도 등 기원인증서의 공증제도가 논의되었으나, 결국 추후 연구과제로 유보된 바 있다. 54) 나. 등기원인증서의 공증제도 도입 여부에 관한 논의 내용 ⑴ 공증제도 도입 찬성론자의 논거 등기원인증서의 공증제도의 도입을 주장하는 찬성론자들의 논거를 정리해 보 면 다음과 같다. 첫째, 등기원인증서의 공증제도는 부실등기를 감소시키는데 가장 요긴한 제도 이다. 55) 현행법이 부실등기 감소방안으로 채택하고 있는 제도(공동신청주의, 당 사자 출석주의, 등기관의 형식적 심사권, 인감증명과 등기필정보 제공제도)로서는 53) 황적인, “등기의무주의의 필요성”, 민법학논총(곽윤직 교수 화갑기념), 1985, 166면 54) 민법(재산법) 개정 자료집, 법무부(2004. 11.), 233-242면 55) 조재영, “등기원인증서의 공증제 도입에 관한 연구”, 한양법학 제19권 제3호(2008. 10.), 10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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