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연구 7권(2017.9)
부동산등기의 진정성 제고방안 / 안갑준 75 그 목적을 충분히 달성하지 못하고 있다고 보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으로 공 증제도는 뛰어난 자질을 갖춘 법률전문가가 가장 직접적인 방법으로 등기원인행 위를 검증하게 함으로써 사전에 부실등기를 방지할 수 있다고 본다. 둘째, 등기원인증서의 공증, 특히 공정증서 작성방식을 택할 경우 부동산거래 의 실제 거래가격을 파악할 수 있어서 부동산 투기를 억제할 수 있다. 56) 셋째, 등기원인증서의 공증제도 도입은 부동산에 관한 권리관계의 변동이 실체 적으로 정확하게 공시되도록 하여 등기의 진정성을 높이는 기능을 하므로, 등기의 공신력 인정을 위한 전제가 된다. 57) 넷째, 등기원인증서의 공증제도는 부동산 거래의 계약체결 단계부터 법률전문 가인 공증인의 참여를 보장함으로써 조언을 받을 기회를 제공하여 경솔한 계약체 결을 방지하고, 이를 통하여 부동산 거래의 진실성과 유효성을 담보하여 종국적으 로는 부동산 거래의 안전과 분쟁의 사전예방을 기대할 수 있게 된다. 58) ⑵ 공증제도 도입 반대론자의 논거 등기원인증서의 공증제도 도입을 반대하는 자들의 주장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부실등기의 방지책으로는 미흡하다. 부실등기의 원인 중 가장 중요한 것은 인감증명서의 위조·변조 내지 허위(부정)발급에 의한 등기신청이라고 할 수 있 다. 59) 인감증명서를 위·변조하고 그에 기하여 등기신청에 필요한 서면을 위조하여 허위등기를 신청하는 자는 공정증서 자체를 위조할 수 있으므로, 등기원인증서의 공증제도 도입만으로 부실등기의 근본적인 문제가 해소될 수 없다. 또한 실체법상 법률관계와 등기절차의 연계 노력이 전제되지 않는다면 공증방안이 시행되어도 등 기의 진정성 강화에 어느 정도 효과가 있을지도 의문이다. 60) 둘째, 등기절차의 지연 및 국민의 부담이 가중된다. 부동산 등기제도가 추구하 56) 홍성재, “등기원인증서의 공증제도 도입”, 법과 정책연구 제6집 제1호(2006. 6.), 192면 57) 김상용, “부동산등기의 공신력과 권원보험”, 민사법연구 제2권(1997. 6.), 212-213면 58) 김황식, “독일의 공증제도에 관한 고찰”, 한독법학 제3호(1982), 97면 59) 김정수, “부동산등기제도의 개선에 관한 연구 -신뢰성 제고방안을 중심으로-”, 박사학위논문, 경성 대학교(1996), 116면 60) 구연모 (주 3), 18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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