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연구 7권(2017.9)
76 법무연구 제7권 (2017. 9.) 는 이상은 실체관계의 변동을 신속·정확하게 등기를 통하여 공시함으로써 부동 산 거래의 안전과 신속에 기여하는 것이다. 등기원인증서를 공정증서로 작성하면 등기의 정확성은 어느 정도 보장될 수는 있지만, 등기의 신속성은 현저히 저하될 수밖에 없다. 또한 공증인이 전국적으로 고르게 필요한 만큼 배치되어 있지도 아 니하므로, 이러한 상태에서 공증제도의 도입은 부동산 거래의 불편을 야기하고, 국민에게도 비용의 부담을 줄 것이다. 셋째, 필요성이 존재하지 않는다. 우리나라에서도 부실등기를 방지하기 위하여 공동신청주의, 인감증명서제도 등이 마련되어 있고, 전체 등기 중에서 부실등기는 극소수여서 현재로서는 공증제도를 도입할 필요가 없다. 다. 등기원인증서 공증제도 도입의 타당성 검토 등기원인증서의 공증제도는 다음과 같은 몇 가지 이유에서 당장 제도적으로 도입해 강제로 운영하는 데에는 현실적으로 문제가 있다. 첫째, 공증제도의 도입을 주장하는 논자들은 공증제도의 도입의 가장 큰 기대 효과는 부실등기의 방지에 있다고 본다. 하지만 앞에서 부실등기의 현황에 대한 실증적 분석결과에서 알 수 있듯이 현재의 등기절차가 그렇게 부실등기를 유발할 수밖에 없는 절차는 아니므로, 등기원인증서에 대한 공증제도의 도입을 통하여 해 결할 수 있는 부실등기 내지 등기말소 건수는 실제로 그렇게 많지 않다. 둘째, 법률행위로 인한 물권변동과 관련하여 등기원인증서의 공증을 하는 경우 에도 공증의 대상을 무엇으로 할 것인가와 관련해서도 문제가 있다. 공증의 대상 을 채권행위로 하게 되면, 공증인은 대금지급 등 원인행위의 이행행위에 관하여는 심사하지 않으므로, 매매대금의 지급 등을 이행하지 않은 상태에서 등기가 경료 될 수 있어서 오히려 부실등기가 발생될 소지가 있게 된다. 공증의 대상을 물권행 위로 하게 되면, 계약체결부터 물권행위 이전까지는 공증인이 관여하지 못하기 때 문에 원인행위인 채권행위에 무효, 취소사유로 인해 발생하는 부실등기와 중간생 략등기 등에 의한 부실등기를 막을 수 없게 된다. 그리고 채권행위와 물권행위 모 두를 공증의 대상으로 보는 견해는, 단순히 행정청에 계약서를 제출하였다는 사실 을 확인하는 것에 불과한 검인을 공증으로 인정하는 것이어서 물권행위를 공증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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