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연구 7권(2017.9)
부동산등기의 진정성 제고방안 / 안갑준 77 상으로 보는 것과 별로 다르지 않게 되고, 따라서 부실등기의 방지효과도 크지 않 기는 마찬가지이다. 셋째, 공증의 방식과 관련하여서도 문제가 있다. 사서증서의 인증방식에 의한 공증에 의한다고 하면 등기원인증서의 공증은 단지 등기원인증서의 성립의 진정 성만 인정될 뿐 내용의 진정성은 인정되지 않으므로 부실등기 방지효과가 크지 않을 것이다. 공정증서 작성방식에 의한 공증이라고 해도 하자있는 의사표시가 있 는 경우를 공증인이 선의의 제3자 보호규정이 작용하는 범위를 넘어서 부실등기 를 방지할 수 있는 범위는 크지 않다. 이런 사정에 비추어 보면 등기원인증서의 공증제도가 도입된다고 하더라도 이로 인해 예방되는 부실등기는 기대하는 것처 럼 많지 않을 수 있다. 넷째, 등기원인증서의 공증제도의 도입 여부가 등기의 공신력에 논리적으로 연 계되어 있는 것은 아니다. 등기원인증서의 공증제도는 등기에 앞서 필수적으로 등 기원인증서에 공증을 받게 하여 부실등기를 감소시키려는 것으로 부실등기의 사 전적 영역에 속하고, 등기의 공신력 인정 여부는 부실등기로 인한 거래의 위험을 누구에게 귀속시킬 것인가 하는 부실등기의 사후적 영역에 속하는 문제로 등기원 인증서의 공증과 등기의 공신력은 논리 필연적으로 연결되지는 않는다. 따라서 등 기의 공신력을 부정한다고 해도 거래안전을 위하여 부실등기발생을 억제할 필요 는 있는 것이며, 등기원인증서의 공증제도를 도입하지 않고도 등기의 공신력을 인 정할 수도 있는 것이다. 외국의 사례를 보더라도 등기원인증서의 공증제도와 등기 의 공신력이 인정되는 국가(독일, 스위스, 오스트리아), 등기원인증서의 공증제도 는 없지만 등기의 공신력은 인정하는 국가(중국, 대만, 스웨덴, 핀란드, 노르웨 이), 등기원인증서의 공증제도는 있지만 등기의 공신력은 인정하지 않은 국가(프 랑스, 미국), 양자 모두 인정하지 않는 국가(우리나라, 일본) 등 양자의 조합에 관하여 다양한 스펙트럼이 존재하고 있다. 61) 다섯째, 등기원인증서의 공증제도가 등기의 진정성을 일부 제고한다 하여도 그 편익보다는 공증수수료 등 비용 부담이 상대적으로 매우 큼을 고려해 볼 때 국 민의 부담을 가중시켜 비효율적이다. 61) 권영준(주 43 ), 7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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