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연구 7권(2017.9)
78 법무연구 제7권 (2017. 9.) 등기원인증서의 공증제도 도입으로 인한 경제적 효용성에 관하여, ‘공증제도 의 도입으로 국민이 추가 부담하게 될 공증수수료는 약 5,998억 원(사서증서 인 증방식에 의할 경우 약 2,999억 원)인 반면에, 방지할 수 있는 부실등기의 대상 부동산 가액은 368억 원으로 예측된다’는 연구결과가 있다. 62) 또한, ‘비용 - 편익 분석의 결과 현시점에서 부동산 등기원인행위에 대한 의무공증제도를 도입 하는 것은 매우 비효율적이므로, 부동산 등기원인행위에 대하여 의무공증제도를 도입하는 대신 현재의 등기제도를 보완하는 방안을 채택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 다’는 연구결과도 있다. 63) 부실등기가 전체 등기 건수와 비교할 때 소수에 불과하고, 제도 도입으로 인한 실 효성 여부가 불분명한데, 부동산 거래 전체에 공증을 요구하는 것은 비효율적이다. 2. 본인 확인 및 등기신청의사 등의 확인절차 제도화 방안 가. 본인 등의 확인제도 신설의 필요성 우리 「부동산등기법」은 등기의 진정성 확보방안의 하나로 출석주의 원칙을 채택하고 있다. 이는 당사자 또는 대리인이 출석하여 등기를 신청하게 하고 있으 며, 이 때 출석자가 본임임을 엄격히 확인하는 것을 전제로 한 것이다. 이 때 확 인하여야 할 사항은 기본적으로 두 가지이다. 하나는 신청인이 등기의무자 또는 등기명의인인지를 확인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출석한자가 본인인지를 확인하는 것이다. 64) 실제로는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부동산등기신청의 95% 이상을 자격자대리인 이 당사자를 대리하여 신청하고 있는데, 이 경우에는 자격자대리인이 등기관을 대 신하여 당사자의 본인 여부를 확인하고 있는 것이다. 우리 「부동산등기법」은 제29조에서 신청의 각하사유의 하나로 ‘신청할 권한이 없는 자가 신청한 경우 (제3호)’를 열거하고 있으면서도, 등기관 및 자격자대리인에게 신청인의 본인 62) 권영준(주 43), 85면 63) 허성욱(주 49), 91- 164면 64) 구연모 (주 3), 146면
Made with FlippingBook
RkJQdWJsaXNoZXIy ODExNj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