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연구 7권(2017.9)
부동산등기의 진정성 제고방안 / 안갑준 79 여부 및 신청권한(등기의사 포함)이 있는지 등을 확인하는 절차에 관한 규정은 마련되어 있지 않고, 단지 등기필정보(등기필증)가 없는 예외적인 경우에만 등기 관의 확인조서 또는 자격자대리인에 의한 확인서면을 작성하도록 규정하고 있을 뿐이다(법 제51조). 현재 등기실무에서는 등기관은 위와 같은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한 통상적인 사 건의 경우에는 「등기신청서의 제출 및 접수 등에 관한 예규(등기예규 제1370 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본인여부 등의 확인절차(같은 예규 제3조)에 따라 간이 하게 본인여부 등을 확인하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전자등기신청의 경우에는 출석주의가 적용되지 않고 본인확인을 공인증 서와 전자서명의 방식으로 하고 있어, 등기관이 당사자의 동일성이나 등기신청의 사에 의문이 있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오프라인 방식의 본인확인의 필요성이 있 는 경우가 많이 생길 것이다. 우리나라에서는 등기원인증서의 공증제도가 없지만, 등기신청의 대부분이 자격 자대리인인 변호사나 법무사에 의하여 행하여지고 있으므로 자격자대리인이 등기 당사자의 본인확인을 철저히 한다면 전형적인 유형의 부실등기를 방지하는 효과 를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65) 등기필정보가 없는 경우 자격자대리인의 본인확인은 등기관이 수행하여야 할 확인 업무를 등기관에 갈음하여 행하는 것으 로 그 확인서면의 작성은 준공증적 성격의 업무임에도, 66) 그 본인확인 규정의 내 용은 「공증인법」에서 규정한 촉탁인과 대리인의 확인에 관한 내용과는 많은 차 이가 있다. 자격자대리인의 일반적인 본인확인 절차에 관하여, 「변호사법」이나 「부동산 등기법」은 아무런 규정을 두고 있지 않고, 「법무사법」 제25조에 “법무사가 사건을 위임받으면 주민등록증·인감증명서 등 법령에 따라 작성된 증명서의 제 출이나 제시,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확실한 방법으로 위임인이 본인이거나 그 대리 인임을 확인하여야 하고, 그 확인방법과 내용 등을 사건부에 적어야 한다.”고만 되어 있을 뿐이다. 이러한 규정의 미비는 자격자대리인의 본인확인 절차가 본래의 65) 국정환, “부동산등기에 있어서의 위임인의 확인”, 법무사(2012. 12.), 17면 66) 대법원 2010. 5. 27. 선고 2009다12603 판결, 대법원 2007. 6. 14. 선고 2007다4295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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