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연구 7권(2017.9)

80 법무연구 제7권 (2017. 9.) 본인확인 기능을 수행하는 데에 장애요소가 된다. 일본 「부동산등기법」의 경우에는 등기관에 의한 본인확인 규정(같은 법 제 24조)이 2004년 「부동산등기법」개정 시 신설되어 본인의 확인절차를 강화하였 고, 등기식별정보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에 자격자대리인이 본인확인정보를 제공 한 때에는 사전통지절차를 거치지 않고 등기처리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같은 법 제33조). 따라서 등기관에 의한 본인확인의 규정과 자격자대리인에 의한 등기신청 과정 에서 부실등기가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자격자대리인의 본인확인 절차 와 그 확인정보를 등기신청 시 제공하도록 하는 근거규정을 마련하여 등기의 진 정성을 제고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본다. 나. 본인 등의 확인절차 개선방안 ⑴ 등기관에 의한 본인확인절차 규정 신설 현재 실무상 등기예규에 규정된 방문제출의 경우를 전제로 한 본인여부 등의 확인절차를 「부동산등기법」에 보완하여 명시하고, 출석주의가 적용되지 않는 전 자신청의 경우에는 일본의 「부동산등기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내용처럼 확인의 무와 방법을 명문으로 규정하고 그 구체적인 사항에 관하여는 규칙이나 예규로 정하도록 위임하는 것이 필요하다. 참고로 필자는 등기관에 의한 본인확인절차의 규정을 「부동산등기법」에 다 음과 같이 신설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아 제시해본다. 제○조(등기신청인에 대한 본인확인) ① 등기관은 등기의 신청이 있는 경우 당사자나 그 대리인의 본인(허가 받은 법무사 등의 사무원 포함) 여부를 주 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기타 이에 준하는 신분증에 의하여 확인하여야 한다. 이 때 신청인의 신청 권한의 유무도 조사하여야 한다. ② 등기관은 전자신청이 있는 경우 신청인으로 되어야 할 자 이외의 자가 신 청하는 것으로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제29조 에 따라 그 신청을 각하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신청인 또는 그 대표자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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