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연구 7권(2017.9)

부동산등기의 진정성 제고방안 / 안갑준 81 ⑵ 자격자대리인의 본인확인제도 마련 현재 등기사무에 깊이 관여하는 자는 등기소에서 등기신청의 적법여부를 심사 하여 등기의 실행여부를 판단하는 등기관 이외에도 거래당사자 즉, 등기의무자 ⋅ 등 기권리자로부터 등기사건을 수임하여 등기신청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자격자대리 인인 법무사와 변호사가 있다. 자격자대리인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법무사는 등기 관은 아니지만 타인의 위임을 받아 등기나 그 밖에 등록신청에 필요한 서류를 작 성하고 등기사건의 신청대리권을 가지므로(「법무사법」제2조), 등기의 진정성 보장이라고 하는 관점에서 볼 때 법무사의 자격자대리인으로서의 역할과 책임은 등기관 못지않다고 할 수 있다. 67) 따라서 법무사를 포함한 자격자대리인이 등기신청을 위임한 당사자가 본인인지 여부뿐만 아니라 등기의사 및 거래내용을 철저히 확인하는 것만으로도 부실등기 방지에 상당한 효과를 거둘 수 있고, 이를 통해 등기의 신뢰성은 현저히 높아질 67) 김정수(주 60), 169면. 대리인에 대하여 출석을 요구하거나 질문 또는 문서의 제시 기타 필요한 정 보의 제공을 요구하는 방법으로 해당 신청인의 신청 권한의 유무를 조사하 여야 한다. ③ 등기관은 등기의 신청이 변호사나 법무사[법무법인, 법무법인(유한), 법무 조합, 법무사법인, 법무사법인(유한)을 포함한다. 이하 ‘자격자대리인’이 라 한다]에 의하여 행하여진 경우에는 자격자대리인이 ○○조에 따라 제공 한 본인확인 등의 정보에 의하여 해당 신청인의 신청권한의 유무를 확인할 수 있으나, 해당 자격자대리인에게 필요한 정보의 제공을 요구할 수 있다. ④ 등기관은 제2항의 신청인 또는 그 대표자나 대리인이 멀리 떨어진 곳에 거주하고 있는 경우 기타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다른 등기소의 등기 관에게 제2항의 조사를 촉탁할 수 있다. ⑤ 등기관에 의한 신청인 등의 확인방법과 내용 등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규 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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