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연구 7권(2017.9)

82 법무연구 제7권 (2017. 9.) 것으로 생각한다. 이것은 당사자의 추가비용 부담이나 등기절차의 지연 없이도 등 기의 진정성을 강화함과 아울러 국민의 재산권을 보호하는 첩경이 될 것이다. 68) 이러한 자격자대리인 본인확인제도의 철저한 시행은 현행법상 등기관이 가지 고 있는 형식적 심사권의 문제점을 상당부분 보완하여 주는 역할을 해줌으로써, 부동산등기가 실체관계에 부합하는 진정한 권리관계를 공시하는 데에 실질적 기 능을 수행하게 될 것이다. 69) 이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서는 우선 자격자대리인에게 공통적으로 적 용되는 「부동산등기법」에 본인확인 등에 관한 근거 규정을 신설하고, 그 세부적 인 절차 등에 관해서는 「부동산등기규칙」이나 대법원예규에 위임하는 입법조치 가 필요하다고 본다. 70) 실무상 주로 문제되는 경우는 대리인이 등기신청사건을 위임하는 경우이므로, 시 행 세부규정으로는 자격자대리인의 일반적 본인확인 규정에 ‘본인 및 대리인 확 인’뿐만 아니라 ‘대리인의 대리권 확인’에 관한 규정을 두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자격자대리인의 본인확인은 등기필정보가 없는 경우에 확인서면을 작성하는 것과 같이 서면에 의하여 작성하도록 하여 이를 등기신청 시 제공하도록 함으로 써, 등기의 진정성 보장과 거래의 안전보호, 증거보전을 통한 분쟁 예방기능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 자격자대리인의 본인확인 규정의 강화는 95% 이상의 등기신청이 자격자대리 인에 의하여 행하여지고 있는 우리나라의 현실에서, 당사자들의 추가 비용 없이 부실등기를 감소시키는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참고로 필자는 자격자대리인에 의한 본인확인절차 규정을 「부동산등기법」에 다음과 같이 신설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아 제시해 본다. 68) 부동산 등기제도의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주 4), 208-209면 69) 부동산등기절차상 자격자대리인의 역할에 관한 연구(주 8), 120면 70) 참고로 대한법무사협회에서는 「법무사법」제25조를 근거로 하여, 대한법무사협회 회칙에 제57조의2 (위임인의 본인확인 등)이 규정을 신설하였고(2016. 8. 3. 대인 제288호), 회칙에 근거하여 「법무사 의 본인확인 등의 절차에 관한 규정」(2016. 6. 15. 제정, 2017.1. 1. 시행)을 제정해 시행하고 있다.

RkJQdWJsaXNoZXIy ODExNj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