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연구 7권(2017.9)

부동산등기의 진정성 제고방안 / 안갑준 83 3. 등기원인증서의 (준)영구적 보관제도 마련 71) 가. 등기원인증서의 역할과 보관의 필요성 ⑴ 등기원인증서의 역할 2011년 개정 전 「부동산등기법」은 등기를 신청할 때에는 등기원인을 증명 하는 서면을 제출하고(제40조제1항제2호), 등기원인을 증명하는 서면이 처음부터 없거나 그 서면을 제출할 수 없는 경우에는 신청서의 부본을 제출하도록 하며(제 45조), 등기를 마쳤을 때에는 등기원인을 증명하는 서면 또는 신청서의 부본으로 등기필증을 작성하도록 규정하고 있었다(제67조 제1항). 등기원인증서의 역할은 등기관이 그것에 의하여 등기원인이 있었는지를 알 수 있게 하여 등기원인 없는 부진정한 등기신청을 예방하는 ‘진정성 담보기능’과 등기를 마친 후에 등기관이 이것을 이용하여 등기필증을 작성하는 ‘등기필증 작 성기능’이었다. 「구 부동산등기법」제45조가 등기원인증서에 갈음하여 신청서 부본을 제출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등기신청 시의 등기원인증서는 ‘진정성 보장 기능’보다는 ‘등기필증 작성기능’이 주된 것이었다. 72) 71) 부동산 등기제도의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주 4), 179-189면에서 주요 내용을 요약 정리한 것이다. 72) 구연모(주 3), 209-210면 제○조(자격자대리인의 본인확인 등) ① 자격자대리인이 권리에 관한 등기신청의 위임을 받은 경우에는 주민등록 증, 인감증명서 등 법령에 따라 작성된 증명서의 제출이나 제시 기타 이에 준하는 확실한 방법으로 위임인이 본인이거나 그 대리인임 및 등기신청의 권한, 등기신청의 원인이 된 내용과 등기신청의사 등을 확인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자격자대리인에 의한 위임인 등의 확인방법과 내용 등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RkJQdWJsaXNoZXIy ODExNj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