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연구 7권(2017.9)
84 법무연구 제7권 (2017. 9.) ⑵ 등기원인증서 보관의 필요성 등기신청서에 첨부되어 제출된 매매계약서 등 등기원인증서에 접수인과 등기필 인을 찍어 작성된 등기필증은 원칙적으로 다른 등기를 신청할 때 다시 등기소에 제출되어 등기의 진정성 확인에 사용되었다. 그러나 2011년 「부동산등기법」의 개정으로 등기필증제도가 폐지되었고 등 기를 마친 후에는 등기원인증서가 반환되어야 하므로, 등기된 내용과 원인증서 및 신청내용이 동일한지를 파악할 자료가 부족하게 되었다. 이에 따라 등기원인증서 가 등기의 진정에 기여하는 기능이 약해질 수 있다. 부동산등기의 신뢰성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사전적 심사 못지않게 사후적으로 신속하게 실체법상의 법률관계에 부합하지 않는 등기를 바로 잡는 것도 중요하다. 등기원인증서를 보관하게 되면, 등기를 마친 이후에도 등기사항에 오류가 있는 경 우 등기사항의 경정 등의 방법으로 보완할 수 있고, 부실등기 발생의 원인을 진단 할 수 있게 되어 부실등기의 사후 검증이 한층 강화될 수 있으므로, 부동산 등기 제도의 안전성을 높일 수 있게 될 것이다. 나. 외국의 사례 독일의 경우는 등기부와 등기의 근거가 되거나 등기와 관련된 문서는 등기소 가 이를 영구 보관하여야 하고, 그러한 문서는 등기소가 인증된 등본을 보관하는 경우에 한하여 반환될 수 있다(GBO 제10조제1항). 등기부의 열람(Einsicht)은 이해관계가 있는 자에 한하여 허용되고, 등기의 근거가 되는 관련 문서 및 처리 중인 등기신청서의 열람도 마찬가지이다(GBO 제12조제1항). 등기부, 등기의 근 거가 되는 관련 문서 및 처리 중인 등기신청서의 열람이 허용되는 경우에 한하여 그 등본(Abschrift)을 청구할 수 있고, 신청에 의하여 그 등본은 인증 받을 수 있 다(GBO 제12조 제2항). 뉴질랜드의 경우는 등기기관에 등기원인증서 기타 서류가 제출되면 등기기관 은 이를 전자적 형태로 변환하여 전자적으로 보관하고 원본을 신청인에게 반환하 도록 되어 있다. 자격자는 일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전자신청으로 구분된 등기원 인에 대하여는 의무적으로 전자적으로만 신청을 하도록 의무가 주어졌고, 전산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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