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연구 7권(2017.9)
부동산등기의 진정성 제고방안 / 안갑준 85 기부에 등재된 시기에 상관없이 등재된 모든 등기정보의 전자적 보관의무를 규정 하고 있다. 일본의 경우 일본 「부동산등기규칙」제17조는 신청정보 등의 보관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데, 등기관은 전자신청에서 제공한 신청정보와 첨부정보 기타 등기 부의 부속서류(이러한 정보에 대하여 행해진 전자서명과 전자증명서를 검증한 결 과의 기록을 포함한다)를 등기소가 관리하는 전자적 기록에 기록하여 저장하고, 서면신청에서 제출된 신청서와 그 첨부서면 기타 등기부의 부속서류를 신청서류 등의 장부에 저장한다. 다. 등기원인증서의 보관 등기원인증서를 스캔하여 전자적 방법으로 영구 보관하는 것이 바람직해 보이 나, 전자적 보관의 범위에 관하여는 종이로 신청된 등기신청서와 첨부서면 전부를 스캔하여 보관하는 방법과 그중에서 등기원이증서만을 선별하여 전자보관하는 방 법을 검토할 수 있다. 73) 현재의 등기사무는 해당 부동산이 있는 곳의 등기소에서 담당하고 있으므로, 해당 등기소에 부동산 등기신청을 하여야 한다(법 제7조제1항). 그러나 등기신청 서와 첨부서면 ‘전체’를 스캔하여 전자적으로 보관하게 되면, 등기 대상인 부동 산의 소재지와 무관하게 부동산 등기신청이 가능하게 되고, 그에 따라 전국 각지 의 등기소가 아닌 특정 권역의 광역등기센터에서 등기정보를 처리·관리할 수 있 게 된다. 결국, 등기신청서류를 전자적으로 영구 보관함에 따라 국민은 신속하고 편리하게 부동산등기신청을 할 수 있게 될 것이다. 라. 전자보관의 효과와 활용방안 등기원인증서를 포함한 등기신청서와 첨부서면을 전자적으로 영구 보관하게 73) 종이로 접수되는 등기신청서와 도면 등 다양한 종류의 서류로 첨부되는 서면을 모두 스캔하여 전자적 으로 보관하려면, 스캔장비 등 등기소의 물적 설비를 구비하고, 등기신청 접수 시부터 스캔업무를 담 당하는 인원을 증원하는 방안을 마련하여야 할 것이다. 전자등기신청의 비율이 확대되면 종이서면의 전자화업무는 감소하는 바, 전자원인증서 작성제도 등을 통하여 전자등기신청 비율을 높일 필요가 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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