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연구 7권(2017.9)
86 법무연구 제7권 (2017. 9.) 되면, 부실등기의 사후 검증이 한층 강화될 수 있어서 부동산 등기제도의 안전성 을 높일 수 있게 될 것이고, 행정기관 상호간에도 등기정보자료의 교환 또는 연계 등을 통해 확인할 수 있게 되어 등기사항에 대한 신뢰성이 제고되고 그에 따라 부동산거래의 안전도 한층 강화될 수 있을 것이다. 등기신청서와 첨부서면을 전자적으로 보관하게 되면, 직접 해당 지역의 등기소 를 방문하지 않고도 등기원인증서 등 등기신청서와 첨부서면에 관한 열람·발급 이 온라인으로 가능하게 되고, 그럼으로써 국민에게 다양한 등기기록에 관한 정보 를 제공할 수 있게 될 것이다. 4. 인감증명제도의 개선 가. 인감증명제도의 기능과 개선의 필요성 우리나라는 등기의 진정성 보장을 위한 당사자 의사의 확인 수단으로, 프랑스, 스위스 등과 같이 등기원인을 증명하는 서면을 공정증서로 작성하게 하는 방법을 택하지 않고, 대신 일본법의 영향으로 공동신청주의, 등기신청 시 첨부정보로서 인감증명서 제출, 등기필정보의 제공 등의 방법을 채택하고 있다. 이와 같이 인감증명제도는 등기의사의 진정성을 확인하는 요긴한 도구로써 등 기필정보제도와 더불어 등기원인증서 공증의 기능을 대체하는 기능을 수행해오고 있다. 그러나 부실등기의 유형 중 전형적이고 위험성이 큰 위조등기현황을 살펴보 면, 신분증을 위조하여 인감증명을 발급받거나 인감증명을 위조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인감증명제도가 등기원인증서의 공증제도를 대체하는 등기의 진정성 보장을 위한 수단으로 기능하기 위해서는 인감증명의 허위발급이나 인감증명서 자체의 위조 방지를 위한 보다 철저한 방안이 강구되어야 한다. 74) 74) 부동산 등기제도의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주 4), 189-198면; 권영준(주 43), 47면; 등기·가족관계등 록 본인확인제도의 개선방안 연구(한국법제연구원- 박광동 외3인), 2016년도 법원행정처 연구용역과 제보고서, 76-84면에서 필요한 부분을 요약하여 정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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