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연구 7권(2017.9)
부동산등기의 진정성 제고방안 / 안갑준 87 나. 인감증명제도의 개선방안 ⑴ 인감증명서 위조 방지를 위한 개선 방안 ㈎ 대리인에 의한 인감변경신고와 본인 통보제도 현재 대리인에게 인감증명서를 발급한 경우에는 본인의 신청으로 통지하는 본인 통보제도가 운용되고 있으나(「인감증명법 시행령」제13조제4항, 제6항), 인감변경 신고의 경우에는 본인통보에 관한 규정이 없어 부정 및 허위로 발급할 여지가 있 다. 따라서 대리인에 의한 인감변경신고가 접수되어 인감이 변경된 경우에 본인에 게 통보하는 것과 인감변경이 이루어지고 난 후 최초의 인감증명서를 발급하는 경 우에 본인에게 통보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을 것이다. ㈏ 바코드 시스템 마련 운영 인감증명 발급기관의 자료제공 요청이나 인감증명을 제출받은 사람의 발급사 실 확인요청제도가 있으나 제도의 활성화에는 어려움이 있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 의 개선방안으로 인감증명서에 기본적 정보를 포함한 바코드를 생성하고, 등기소 에서 등기신청인으로부터 제출받은 인감증명서의 바코드 부분을 스캔하여 인감증 명 발급에 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게 하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다. 확인 가능 한 정보의 내용에는 ① 발급기관, ② 발급일자, ③ 주민등록번호, ④ 발급번호, ⑤ 부동산매도용인 경우 부동산매수자의 성명·주소 및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되어야 할 것이다. 다만 모든 인감증명서에 바코드를 생성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고 그 비용 면에 서 비효율적이라는 문제가 있을 수 있는바, 그 경우에는 등기신청에 필요한 인감 증명서만이라도 바코드가 생성되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을 것이다. ㈐ 발급사실 확인요청 시 제공 정보의 범위 확대 현재 인감증명을 받은 사람이 발급기관에 그 발급사실을 요청하는 경우 발급기 관, 발급일자, 주민등록번호, 발급번호를 확인하여 줄 수 있으나, 위 제공 정보만으 로는 등기신청인이 다른 용도로 발급 받은 인감증명서를 위조해서 부동산매도용, 등 기신청용이나 다른 등기의 신청용으로 사용하는 것을 방지하기에는 부족하므로, 전
Made with FlippingBook
RkJQdWJsaXNoZXIy ODExNj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