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연구 7권(2017.9)
88 법무연구 제7권 (2017. 9.) 자민원창구를 통하여 확인할 수 있는 정보에 ‘등기신청용인지 여부’, 부동산매도 용의 경우에는 세부적 개인정보 사항을 제외한 ‘부동산 매수자의 성명과 주소, 생 년월일’이 포함되어야 할 것이다. ⑵ 인감증명서의 허위발급과 관련된 개선 사항 ㈎ 지문인식시스템의 개선과 무인의 임의적 지정 75) 현재 인감증명 발급 시 발급기관은 ‘주민등록증 등’ 신분증을 이용하고, 보 조적인 자료로 ‘무인’을 주민등록 전산자료와 대조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실 무는 지문인식시스템이 보급되면서 신분증에 의한 신분 확인보다 무인을 통한 신 분 확인의 중요성이 강조되는 추세로, 지문인식시스템만 통과되면 거의 인감증명 을 발급하여 주고 있다. 그러나 실제로는 지문인식시스템의 정확도에도 문제가 있어 실제 신청인이 본 임임에도 불구하고 지문인식시스템이 신청인의 지문을 인식하지 못하는 경우가 약 30% 정도 발생하고 있다 한다. 76) 따라서 우선 지문인식시스템이 개선되어야 하고, 현재 오른쪽 엄지손가락의 지문을 스캔하는 형식이나 그 절차를 발급기관의 담당자가 임의로 지정하는 손가락의 지문을 스캔하여 확인하는 방법으로 변경하 는 것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 ㈏ 주민등록증 등 진위 확인 서비스 이용 확대 인감증명발급 시 신분 확인의 자료로 이용되는 6가지의 신분증 77) 중 주민등록 75) 등기·가족관계등록 본인확인제도의 개선방안 연구(한국법제연구원- 박광동 외3인) 77면은 인감증명서 의 홀로그램의 이동 또는 삭제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하며, 위치를 변경하면 인감의 인영과의 비교가 효율적으로 이루어지게 하거나, 홀로그램을 없앰으로서 행정비용을 절약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고 주장한다. 76) 서울방송 뉴스, “못 믿을 주민센타 지문인식시스템... 오류 <http://media.daum.net/society/others /newsview?newsid=20140224212106329> (2015. 4. 15. 최종방송) 77) 인감신고를 한 신고인이 본인인지를 확인하기 위한 신분증으로, ①주민등록증, ②자동차운전면허증, ③ 장애인등록증(주민등록번호와 주소가 기재되어 있어야 한다), ④대한민국 여권, ⑤외국인인 경우에는 「출입국관리법」 제33조제1항에 따른 외국인등록증 또는 같은 법 제88조제2항에 따른 외국인등록 사실 증명(외국인등록 사실증명은 본인이 방문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⑥국내거소신고자인 경우에는 「재외동 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7조제1항에 따른 국내거소신고증 또는 같은 조 제5항에 따른 국내거소신고 사실증명(국내거소신고 사실증명은 본인이 방문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중 어느 하나에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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