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연구 7권(2017.9)

부동산등기의 진정성 제고방안 / 안갑준 89 증의 경우는 「주민등록법」에 따른 진위확인 서비스가 시행 중이고, 운전면허증의 경우에도 교통범칙금 과태료 조회·납부시스템 홈페이지에서 진위확인이 가능하다. 인감증명 발급신청 시 신청인이 제출하는 신분증은 대부분 주민등록증이나 운 전면허증이므로, 이에 대한 진위 확인 서비스를 실무에서 이용하도록 하면 신분 확인절차 개선의 효과를 얻을 수 있다. 주민등록증을 제외한 다른 신분증에 대해 서도 관련법규에 진위확인 서비스를 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6가지의 신분증에 대하여 진위를 확인할 수 있는 통합서비스를 구축하는 것이 필요하다. ⑶ 인감증명제도 개선의 한계 인감증명제도가 개선되어 인감증명의 발급이나 사용과정의 진정성이 확인된다 하더라도 본인확인 기능이나 본인의사가 있었다는 내용의 확인에 그치는 것이지, 그러한 본인이 구체적으로 어떠한 법률행위에 따른 어떠한 유형의 등기를 실행하 고자 하는 것인지에 관하여는 매수인의 인적사항이 기재되어 있는 매매의 경우 이외에는 이를 확인할 수 없다는 한계가 있다. 5. 등기관의 심사제도 개선 가. 현행법상 등기관의 심사제도 「부동산등기법」에 등기관의 심사에 관하여 직접적으로 정하고 있는 규정은 없다. 다만 신청의 각하에 관하여 규정한 「부동산등기법」제29조 각하사유의 분 석을 통하여 이를 해석할 수 있을 뿐이다. 일반적으로 우리나라의 등기제도의 특징을 설명하면서 등기관의 심사에 대하 여 형식적 심사주의를 취하고 있다 하며, 심사의 대상을 "신청에 대한 심사의 범 위를 등기절차상의 적법성 여부에 한정하는 것"이라 하거나, 78) 심사방법과 관련 하여 등기관은 "신청정보와 첨부정보 및 등기기록에 의하여 심사하여야 하고 구 당하는 것으로 확인하여야 한다(인감증명법시행령 제7조제3항). 78) 곽윤직(주 3), 37면, 22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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