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연구 7권(2017.9)

부동산등기의 진정성 제고방안 / 안갑준 91 심사 시 소명자료 요구 85) , ③ 등기원인에 대한 제3자의 허가 등 심사 시 증명자 료 요구, ④ 법인 아닌 사단의 등기신청에 대한 심사 시 보증서 제출 요구 86) , ⑤ 첨부서면을 위조한 등기신청이 있는 경우 관계기관에의 조회 내지 신청인 등을 통한 진위여부 확인 87) , ⑥ 가등기와 가처분등기에서의 실체법상의 법률관계 조 사, ⑦ 등기관이 사실관계 심사를 하는 경우(당사자의 동일성 심사, 유증에 의한 등기신청의 심사 시 상속인들의 동의서 첨부, 외국인의 토지취득과 외국인이 아니 라는 소명자료 제출), 88) 등을 들 수 있다. 위와 같은 등기실무 내지 등기예규의 내용을 심사의 대상이나 자료면에서 분 석해 볼 때, 형식적 심사주의의 일반원리에 어긋나게 실체법적인 사항과 사실관계 에까지 모두 심사대상으로 하고 있고, 실체법상의 법률관계를 심사하기 위하여 필 요에 따라 각종의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고 있다. 이는 등기의 진정성을 확보하고 자 하는 실무계의 노력의 하나로 볼 수 있다. 89) 다. 등기관의 등기심사에 관한 입법론 등기관의 심사권을 형식적 심사권이나 실질적 심사권의 원리에 따라 획일적 으로 해석하는 것은 공허한 내용이 되고 등기의 진정성을 보호하는 데에 별다른 도움이 되지 못한다. 이는 이미 판례의 입장 변화와 등기실무의 태도를 통해 구별 이 유명무실해진 상태이다. 90) 실체법상의 법률관계를 공시하는 등기절차의 핵심이 되는 등기관의 심사문제 에 대하여 부동산등기법규에서 전혀 규정을 두고 있지 않는 것은 입법적인 미비 85) 「등기능력 있는 물건 여부의 판단에 관한 업무처리지침」(2004. 10. 1. 등기예규 제1086호) 86) 「법인 아닌 사단의 등기신청에 관한 업무처리지침」(2011. 10. 12. 등기예규 제1435호) 87) 대법원 2007. 12. 28. 선고 2006다21675 판결; 「등기부위조 관련 업무처리지침」」(2011. 10. 11. 개정등기예규 제1377호) 제4조제2항 88) 「외국인의 토지에 대한 소유권의 취득등기절차에 관한 예규」(2011. 10. 11. 개정 등기예규 제1392 호) 89) 구연모(주 3), 178- 179면 90) 권영준(주 43), 47면은 등기의 정확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등기관에게 실질적 심사권을 부여함으로써 필요한 경우 적극적으로 자료를 수집하고 권리관계를 조사하게 하자는 입법론이 가능하다. 등기원인증 서 공증이 사적 영역에서 등기의 진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시도라면, 등기관의 실질적 심사제도는 공적 영역에서 이를 확보하기 위한 시도이다.

RkJQdWJsaXNoZXIy ODExNj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