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연구 8권(2020.9)
우리나라 검찰제도의 바람직한 개혁 방안 / 성중탁 93 량에 대한 강력한 협상권한인 플리바게닝 권한이 주어져 있다는 점은 간과된다. 우리 나라 검사는 사실관계에 대해서 피의자를 조사하지만, 미국 검사는 유죄 여부와 형량 에 대한 결정권한을 가지고 피의자를 상대하는 것이다. 독일도 마찬가지다. 독일 검찰은 손 없는 머리로 알려져 있다. 직접수사를 하지 않 고, 사법경찰에 대한 수사지휘만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것도 독일의 실무와는 맞 지 않는 이야기이다. 독일은 1968년 중점검찰청을 도입하여 자체적인 수사 인력을 보유하고, 경찰ㆍ세관ㆍ세무서 등으로부터도 수사요원들을 파견 받아 금융ㆍ공정거래 ㆍ뇌물범죄 등을 직접 수사하고 있는데, 중점검찰청의 수사 분야는 점차 다양화되고 있다. 프랑스도 주요 금융ㆍ경제범죄의 수사는 고등검찰청에 설치된 금융경찰ㆍ특별 광역검찰이 주재하고 있다. 한편, 프랑스의 수사판사 제도를 우리나라 검찰제도 개혁 의 모델로 소개하는 사례가 있는데, 수사판사 제도는 오히려 전근대적 제도이다. 근 대 형사사법은 재판기관과 소추기관을 분리하는 것을 핵심으로 하는데, 수사판사는 수사를 하면서 영장도 발부하는 구조로서, 프랑스 내에서도 무고한 인원들에 대한 수 사판사의 장기간 구금이 문제가 된 ‘우토로’ 사건 등을 계기로 폐지까지 논의된 바 있다. 우리 식으로 표현하자면, 경찰이 수사ㆍ영장없는 구금ㆍ기소(즉결심판) 및 3월 이내의 징역형이나 태형(이른바 ‘곤장’)에 대한 재판까지 모두 할 수 있었던 일제강점 기 경찰에 보다 가까운 모델이다. 이처럼, 세계 주요 국가의 수사시스템의 실제를 살 펴보면, 검찰의 역할은 수사를 주재하면서 경찰을 통제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검찰개혁을 위한다면서 경찰에게 통제받지 않는 수사권을 독점시키는 것 은 그 자체로 모순이다. 우리나라 경찰은 14만의 인원이 중앙집권적으로 조직되고, 행자부장관의 지휘도 받지 않는 경찰청장 1인이 인사ㆍ예산ㆍ지휘ㆍ감독권을 사실상 독점하고 있다. 또한, 전체 경찰의 2% 정도에 불과한 경찰대 출신이 요직의 과반수를 차지한지 오래다. 순경 출신이 근속승진으로 간부가 되려면 십 수년이 걸릴 수밖에 없어, 순경 출신과 경찰대 등 간부 출신이 카스트 구조로 분리되어 있는 말 그대로 ‘계급 조직’이다. 더욱이, 검찰은 특정 대학 출신이 절대 다수를 점하던 과거와 달리 출신 대학이 다변화되고 있는데 반해, 경찰은 특정 대학 출신이 점점 늘어나면서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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