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연구 8권(2020.9)
94 법무연구 제8권 (2020. 9.) 위직을 점점 독점하고 있다. 따라서, 이른바 ‘수사권 재조정’을 통해 국가경찰에게 수사권을 독점시키고자 한다 면, 그에 상응하는 경찰권 분산 방안도 반드시 함께 논의되어야 한다. 36) 이에 관한 논의로는 사법경찰과 행정경찰의 분리 방안이 있다. 사법경찰은 수사경찰로 불리기도 하는데, 형사소송법에 따라 사법경찰관리로서의 수사권을 부여받고 이미 발생한 범죄 에 대한 수사를 검사의 지휘에 따라 형사소송법에 기해 담당한다. 반면, 행정경찰은 생활안전, 경비, 교통, 정보수집, 공안, 순찰 등의 업무를 경찰청장의 지휘에 따라 경 찰관 직무집행법 등에 기해 담당한다. 그런데, 전국의 14만 경찰 중에서 2만명 정도 (약 14%)를 차지하는 사법경찰이 막상 경찰 조직 내부에서 제대로 된 대우를 받고 있는지는 의문이다. 실제로 범죄 등 사건 조사를 담당하는 현장 경찰들은 경위 진급 도 쉽지 않은 반면, 경위 출신의 간부 경찰들은 조서 한 장 제대로 작성해 보지 않고 압수수색 한번 해보지 않은 상태에서 간부가 되어 수사를 모르는 상태에서 결재만 하는 경우도 있다. 사법경찰의 처우와 관련하여서도, 행정경찰과 사법경찰을 분리하 여, 사법경찰은 법무부 산하의 국가수사청으로 재편하는 방안이 종래부터 제기된 바 있는데, 우리나라의 특성에 부합하는 합리적인 경찰개혁 방안이다. 수사는 준사법작용 인데, 행정경찰과 사법경찰을 분리했을 때, 사법경찰을 행정자치부 산하에 둘 이유는 없기 때문이다. 미국의 연방수사국 FBI도 법무부 소속이라는 점은 우리에게도 시사하 는 바가 크다. 4. 검찰총장과 검사장 등에 대한 임기보장 현재 검찰청법 제12조 제3항은 “검찰총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중임할 수 없다” 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 규정은 정치적 영향을 배제하여 검찰총장의 준사법기관으로 서 소임완수에 기여하도록 하기 위하여 1988. 12. 31. 신설된 것이다(법률 제4043 36) 서보학, “수사권의 독점 또는 배분? -경찰의 수사권 독립 요구에 대한 검토-,” 「형사법연구」, 1999, 398면 이 하, 조국, “현 시기 검찰, 경찰 수사권조정의 원칙과 방향 -형사소송법 제195조, 제196조의 개정을 중심으로,” 「서울대 법학」, 2005, 219면.
Made with FlippingBook
RkJQdWJsaXNoZXIy ODExNj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