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연구 8권(2020.9)
우리나라 검찰제도의 바람직한 개혁 방안 / 성중탁 95 호). 이러한 임기 보장을 통하여 검찰총장은 정치권 등 외부의 압력에 굴하지 않고 소신 있게 일을 추진할 수 있을 것으로 평가되었기 때문이다. 따라서 정권 교체기에 검찰총장과 대검차장, 각 고검장과 지검장 등 고위 간부에 대한 인사는 최소화하여 그 임기를 보장하는 것이 상당하다. 무엇보다, 총장을 비롯한 검사장급 이상의 검찰 고위 간부들 역시 정권이 교체되는 것과 무관하게 본인이 맡은 임기를 충실히 다하 여 정치의 변화에도 흔들리지 않는 검찰 본연의 위상을 후배 검사들과 온 국민들에 게 보여줄 필요가 있는 것이다. 정권이 바뀌었다고 하여 임기가 한참 남았음에도 마 치 자신은 한 마리 흰 백학(白鶴)인 양 행세하며 미리 스스로 사퇴하는 모양새는 검 찰조직의 정치적 독립성과 중립성에 독이 되는 행동으로서 향후 반드시 사라져야 할 구태(舊態)라고 하겠다. 나아가, 정권이 바뀌었다고 해서 기존의 검찰조직의 수장과 고위 간부들을 모두 전 정권에 충성한 구태 정치검사로 치부하여 갖가지 사유를 들 이밀어 망신을 주는 방식으로 자리에서 내쫓고, 그 자리에 구 정권에서 박해받았다는 이유로 보은 차원에서 원래 임명될 차례도 아닌 사람을 몇 단계 승급형식으로 파격 적으로 인선하는 모양새 역시 정권을 잡은 집권자의 입맛대로 검찰조직을 맘대로 부 리겠다는 것으로 보여질 수밖에 없다. 37) 이 모든 행위들이 바로 검찰의 정치적 중립 성, 독립성을 가로막는 것임을 위정자들은 알아야 한다. 5. 검사의 단독관청(독임제 관청)으로서의 지위 강화 나아가 검찰청법을 개정하여 일반 검찰행정업무 외에 상급검사가 하급검사의 수사 37) 문재인정부가 지난해 6월 8일 이른바 '우병우 라인'으로 지목됐던 일부 검찰 고위간부 등에 대한 좌천성 인사를 전격 단행한 것과 관련해 검찰개혁을 위한 대규모 인적쇄신이 필요하다는 데에는 공감하지만, 비위 혐의로 감찰 이나 수사 대상에 오르지도 않은 검찰 간부를 예고도 없이 찍어 내기식으로 좌천시켜 결국 퇴진하도록 한 것은 과거 정권들의 '검찰 길들이기' 내지 '검찰 줄세우기'와 다름없다는 것이다. 이번 문책성 인사로 검사장 5명과 차 장검사급 주요 중간간부 1명 등 모두 6명이 좌천돼 이 가운데 4명이 사의를 표명하고 검찰을 떠났다. 검찰청법 제35조 제1항에 따르면 '검사의 임용·전보의 원칙과 기준에 관한 사항'은 검찰인사위원회가 심의하도록 규정돼 있지만, 이번 인사과정에서 검찰인사위는 전혀 열리지 않았다. 변호사들은 "아무리 인적 쇄신의 필요성이 크더라 도 이런 식의 인사는 곤란하다"며 "돈봉투 만찬 사건에 따른 서울중앙지검장, 법무부 검찰국장 교체 때에는 대상 자들이 감찰조사를 받고 있다는 명분이라도 있었지만 이번에는 그런 명분도 없다"고 지적했다. 법무부장관과 검 찰총장이 임명된 이후 검찰인사위원회를 열어 적정한 평가절차를 거쳐 인사를 단행해도 충분히 현 정부가 원하 는 인적 쇄신을 이룰 수 있음에도, 마치 토끼몰이 하듯 구체적인 설명없이 좌천성 인사를 단행한 것은 문제가 크다.(법률신문, 2017. 6. 11.자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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