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연구 8권(2020.9)

96 법무연구 제8권 (2020. 9.) 직무를 임의로 위임·이전·승계할 수 없도록 제7조의2 규정 38) 도 개정할 필요성도 있 다. 39) 나아가, 현행 검찰청법 제7조 제2항에서 규정 40) 하고 있는 이의제기 제도를 보 다 획기적으로 개선하여, 독일연방공무원법 제63조 제2항에 규정되어 있는 이의제기 절차 41) 를 준용하여 개개 검사로 하여금 보다 법원 판사와 같은 확장적, 실체적인 독 립적 지위를 보장하여야 한다. 이를 통해 평검사가 지휘라인에 있는 상급자와의 관계 에서 충분히 자기 목소리를 낼 수 있도록 보장할 필요성이 있다. 원칙적으로 개별 판 사가 재판을 담당하고 있는 당해 사건에 대해 법원장과 수석부장판사 등의 일체 간 섭을 배제하고 있어 사법부 소속 일선 판사들이 검사에 비하여 매우 높은 정치적 중 립성과 독립성을 인정받고 있는 현실을 반면교사로 삼아야 할 것이다. Ⅴ. 결어 검찰은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독점적 권한을 갖고 있어 수사와 기소에 일관성 있는 원칙을 지키고 철저한 기준을 준수하는 것이 중요하다. 검사가 존재하는 이유는 검찰 조직을 위해서가 아니라 국민들 속에서 법과 정의를 실현하기 위해서이다. ‘인권의 보 루’인 검찰은 사정기관으로서 권력이나 정치권의 영향을 받지 않고 독립적으로 공정하 게 수사를 진행해야 한다. 지금까지 검찰은 권력형 비리를 포함한 각종 부정부패 비리 사건을 수사함에 있어 공정이나 정치적 중립성에서 의심받곤 하였으며 일부 검찰의 수 38) 제7조의2 (검사 직무의 위임·이전 및 승계) ① 검찰총장, 각급 검찰청의 검사장(檢事長) 및 지청장은 소속 검사로 하여금 그 권한에 속하는 직무의 일부를 처리하게 할 수 있다. ② 검찰총장, 각급 검찰청의 검사장 및 지청장은 소속 검사의 직무를 자신이 처리하거나 다른 검사로 하여금 처 리하게 할 수 있다. 39) 서보학, “검찰의 현주소와 법치주의의 위기”, 법과 사회, 법과사회이론학회, 2010. 12., 100면 이하. 다만, 실무 검사들에게 물어보면 위 조항을 체감적으로 느낀 사례는 거의 없는 듯 하다. 40) 제7조 (검찰사무에 관한 지휘·감독) 관련판례 ① 검사는 검찰사무에 관하여 소속 상급자의 지휘·감독에 따른다. ② 검사는 구체적 사건과 관련된 제1항의 지휘·감독의 적법성 또는 정당성에 대하여 이견이 있을 때에는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41) 동법은 상급자의 지시가 법에 근거가 없거나 법위반에 해당하는 경우 그것을 무시하고 사무처리를 하여야 하는 근거로 작용하고 있다. 더 나아가 공직자는 위헌이나 위법이 의심되는 상관의 명령이라고 판단되는 경우 그 지 시에 절대 복종하여서는 아니되고 그것을 시정할 적극적 이의제기의무를 규정한 것으로 이해되고 있다.(강기홍, “중앙집권적 사법행정권의 현황과 과제”, 2017 한국지방자치학회 동계학술대회, 2017. 2. 4,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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