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연구 8권(2020.9)

4 법무연구 제8권 (2020. 9.) 논 문 요 약 법무사제도는 1897년 9월 4일 법부훈령으로 대서소세칙이 공포·시행되어 ‘재판 소구내대서제도’로부터 탄생되었다. 이 재판소구내대서인은 1925년 5월 1일부터 사법대서인으로 발족하였고, 1935년 5월 1일부터는 사법서사로 명칭이 바뀌어 유 지되다가 1953년 4월 3일 사법서사법으로 법제가 바뀐 후, 1990년 3월 1일부터 법무사제도로 오늘에 이르고 있다. 법무사제도는 법률근거를 토대로 보면 ① 재판 소구내대서인시대, ② 사법대서인시대, ③ 사법서사시대, ④ 법무사시대로 구분할 수 있다. 이와 같이 법무사제도에 대하여 시대적으로 어떠한 변천과정을 거쳐 현재 에 이르게 되었는지를 살펴보는 것은 2018년 법무사법 개정안 뿐 만 아니라 앞으 로도 법무사법의 개정방향을 모색하고 지속적인 연구가 되기 위함이다. 먼저, 법무사법의 연혁은 법무훈령 대서소세칙, 조선사법대서인령(1925. 5. 1. ∼ 1935. 4. 30.), 조선사법서사령(1935. 5. 1. ∼ 1948. 5. 17.), 군정법령에 의한 사법서사법(1948. 5. 18. ∼ 1948. 8. 14.), 1954년 사법서사법 제정(1954. 4. 3. 법률 제317호), 1963년 사법서사법 제정, 1970년 사법서사법 일부개정(– 등기신 청대리권 인정 등 위상향상 -), 1973년 사법서사법 일부개정(- 維新과 사법서사감 독의 이원적 체계 -), 1986년 사법서사법 일부개정(- 자격‘인가제’에서 자격‘등록제’ 로 개정 -), 1990년 법무사법 전문개정, 2003년 법무사법 일부개정(- 입찰신청대 리제도 신설 -), 2016년 법무사법 일부개정, 2020년 법무사법 일부개정 등을 거쳐 현재에 이르고 있다. 법무사 자격의 연혁은 1954년 사법서사법 시행규칙에서 최초 규정을 두고, 1963년 사법서사법에서 사법서사 자격을 법률로 규정하였다. 그리고 1986년 사법서사법(일부개정)에서 자격요건 완화 및 인가제에서 등록제로 개정하 고, 2003년 법무사법(일부개정)으로 전면적 시험제도를 채택하였다. 한편, 법무사 업무는 초기에는 ‘타인의 위촉을 받아 재판소 및 검사국에 제출하 는 서류의 作製를 업으로 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었으나, 군정법령 제195호 사법 서사법에서 사법서사는 ‘타인의 위촉에 의하여 심리원, 검찰청, 기타 사법기관에 제 출할 서류를 작성함을 업무로 함’이라고 규정하였다. 1954년 사법서사법에서 사법 서사의 업무 범위는 종전보다는 넓게 서류작성 범위를 기타 사법기관에서 기타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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