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연구 8권(2020.9)

104 법무연구 제8권 (2020. 9.) Ⅰ. 서론 이 글은 개인회생·파산신청사건을 원활하게 처리한 법무사를 변호사법 제109조 위반 죄로 처벌한 항소심 판례(Ⅱ)는, 변호사의 업무 범위가 법무사의 업무를 완전히 포함하 고 있는 현행 법제와 이를 뒷받침하는 판례의 입장(Ⅲ)에서는 법무사제도를 형해화하는 것임을 지적하고(Ⅳ), 서민의 생활법률서비스 보장을 위해서는 법무사법의 개정이 필요 함을 주장하고 있다(Ⅴ). 1) 하고, 변호사법 제109조 위반죄에 근거한 변호사의 업무 범위는 축소하는 해석을 해야 한다. 변호사법 제109조 위반죄를 넓게 해석하여 지금처럼 변호사법 제109조 위반죄 와 변호사의 업무 범위에 관한 해석적 논란이 끊이지 않으면 법무사를 비롯한 전 문자격사의 업무를 확실하게 보장하기 위해서는 그 업무 범위를 명확히 하는 관련 법률의 개정이 필요하다. 특히 개인회생사건을 효율적으로 처리한 법무사를 변호사 법 제109조 위반죄로 처벌한 항소심 판결에서 보듯이, 서민의 생활법률서비스 선 택권 내지 사법접근권을 확실하게 보장하고, 법무사의 업무 범위에 관한 논란을 해 소하기 위해서는 ‘사실상 변호사’인 법무사의 업무 범위를 확대하고 명확히 하는 법무사법의 개정이 필요하다. 그런데 올 해 2월 초 필자의 주장처럼 개인파산 및 개인회생사건 신청의 대리를 허용하는 법무사법 개정이 이루어져서 6개월 후인 올 8월 초 시행되었다.. 이에 따 라 대법원에 계류 중인 관련 변호사법 위반죄사건에 대해서는 개정된 법무사법이 적용되어 면소판결이 내려질 것으로 예상한다. 이번 법무사법 개정은 일시적 사정 변화에 따른 것이 아니라 개인파산 및 개인회생사건에 관한 서민의 생활법률서비 스 선택권 내지 사법접근권의 확실한 보장을 위한 법률 이념의 변경에 따른 것이 기 때문이다. 주요 검색어 법무사, 법무사법, 법률서비스, 개인회생사건, 변호사법 제109조 위반죄, 면소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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