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연구 8권(2020.9)

법무사제도에 역행하는 판례해석과 생활법률서비스 / 윤동호 105 그런데 필자가 이 글은 완성하여 투고한 이후 출판을 앞 둔 상황에서 올 해 2월 초 필자의 주장처럼 개인파산 및 개인회생사건 신청의 대리를 허용하는 법무사법 개정이 이루어져서 6개월 후인 올 8월 초 시행되었다. 이에 따라 대법원에 계류 중인 관련 변 호사법 위반죄사건에 대해서는 개정된 법무사법이 적용되어 면소판결이 내려질 것으로 예상한다. 이번 법무사법 개정은 일시적 사정 변화에 따른 것이 아니라 개인파산 및 개 인회생사건에 관한 서민의 생활법률서비스 선택권 내지 사법접근권의 확실한 보장을 위 한 법률 이념의 변경에 따른 것이기 때문이다. Ⅱ. 법무사를 변호사법위반죄로 처벌한 판례 법무사인 피고인은 변호사가 아님에도 2010. 3.경 자신의 사무실에서 의뢰인으로부 터 수임료 120만 원을 받고 개인회생사건을 수임한 후 개인회생신청서, 채권자목록, 재 산목록, 수입지출목록, 진술서, 변제계획안 등을 작성하여 법원에 제출하는 등의 방법으 로 비송사건에 관하여 법률사무를 포괄적으로 위임받아 일괄 취급한 것을 비롯하여 2010. 2. 16.경부터 2016. 12. 16.경까지 386건의 개인회생, 파산 등 사건을 일괄 취 급하여 약 4억6천만 원 상당의 수임료를 수수하였다. 항소심은 법무사의 이 행위는 법 무사법이 허용하는 서류의 작성이나 제출대행이라고 볼 수 없고, 사실상 사건의 처리를 주도하면서 의뢰인을 위해서 그 사건의 신청 및 수행에 필요한 모든 절차를 실질적으 로 대리한 것으로 봐야 하며, 개인회생사건 또는 개인파산·면책사건이 수임한 때로부터 어느 정도 기간이 지나 종료된다거나 일부 관련 서류를 동시에 접수시킬 필요가 있다 는 특징이 있다고 해도 마찬가지라고 보고, 법무사가 이처럼 개인회생사건의 관련서류 의 작성·제출·보정·송달 등 업무 일체를 포괄적으로 수임하여 처리하는 것은 ‘사실상 대 리’로서 1심과 달리 변호사법 제109조 위반죄라고 본다. 2) 위 항소심판결은 법무사 아닌 자가 법무사의 사무실 일부와 명의를 빌려서 건당 일 정한 수임료를 받고 개인회생신청사건 또는 개인파산·면책신청사건을 수임하여 사실상 * 국민대학교 법과대학 교수 1) 이 글은 윤동호, “변호사법 제109조 위반죄의 해석과 정책”, 형사정책 제31권 제1호, 2019. 4, 71면 이하를 법무사법과 변호사법의 관계에 중심을 두고 요약하여 전면적으로 재구성한 것이다. 2) 수원지방법원 2018. 10. 19. 선고 2018노524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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