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연구 8권(2020.9)
106 법무연구 제8권 (2020. 9.) 그 사건의 처리를 주도하면서 의뢰인들을 위해 그 사건의 신청 및 수행에 필요한 모든 절차를 실질적으로 대리한 행위를 법무사의 업무 범위를 초과한 것으로 보고 법무사와 법무사 아닌 자를 변호사법 제109조 위반죄의 공동정범으로 처벌한 판례 3) 의 입장을 따른 것이다. 변호사법 제109조는 변호사 아닌 자가 금품 등 이익을 수수·약속하고 법률사건에 관 한 대리 등의 법률사무를 취급·알선하는 행위를 처벌하고, 그 법정형을 7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 또는 이 둘의 병과도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4) 그런데 법 무사법은 법무사가 그 업무 범위를 초과하여 다른 사람의 소송이나 그 밖의 쟁의사건 (爭議事件)에 관여하는 행위를 3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 벌금으로 처벌하고 있다. 5) 판례는 개인회생사건 일괄수임행위를 법무사법이 허용하는 업무 범위를 초과하는 행 위로 보면서도, 이를 법무사법 위반죄가 아니라 그 법정형이 훨씬 무거운 변호사법 위 반죄로 처벌한 것이다. Ⅲ. 변호사의 업무 범위에 완전히 포섭되는 법무사의 업무 범위 : 현행 법제와 판례 3) 대법원 2007. 6. 28. 선고 2006도4356 판결. 4) 제109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 다. 이 경우 벌금과 징역은 병과(倂科)할 수 있다. 1. 변호사가 아니면서 금품ㆍ향응 또는 그 밖의 이익을 받거나 받을 것을 약속하고 또는 제3자에게 이를 공 여하게 하거나 공여하게 할 것을 약속하고 다음 각 목의 사건에 관하여 감정ㆍ대리ㆍ중재ㆍ화해ㆍ청탁ㆍ법률 상담 또는 법률 관계 문서 작성, 그 밖의 법률사무를 취급하거나 이러한 행위를 알선한 자 가. 소송 사건, 비송 사건, 가사 조정 또는 심판 사건 나. 행정심판 또는 심사의 청구나 이의신청, 그 밖에 행정기관에 대한 불복신청 사건 다. 수사기관에서 취급 중인 수사 사건 라. 법령에 따라 설치된 조사기관에서 취급 중인 조사 사건 마. 그 밖에 일반의 법률사건 5) 제73조(업무 범위의 위반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20조의2를 위반하여 대리를 할 때에 경매 장소 또는 공매 장소에 직접 출석하지 아니한 자 2. 제21조제1항을 위반하여 업무 범위 초과행위를 한 자 제21조(업무 범위 초과행위 및 등록증 대여의 금지) ① 법무사는 그 업무 범위를 초과하여 다른 사람의 소송 이나 그 밖의 쟁의사건(爭議事件)에 관여하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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