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연구 8권(2020.9)
법무사제도에 역행하는 판례해석과 생활법률서비스 / 윤동호 107 1. 법무사의 업무 범위 법무사는 국민의 법률생활의 편익을 도모하고 사법제도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법무사법 제1조). 법무사법은 1954년 4월 3일 사법서사법으로 출발하 여 1990년 1월 13일 법무사법으로 바뀌어 1990년 3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법무사법 제2조에 따르면 법무사의 업무는 그 유형과 대상이 극히 제한된다. 아래 표와 같이 먼저 업무의 유형은 대리, 서류의 작성과 제출 대행(代行), 이를 위한 상담 ㆍ자문인데, 이 가운데 대리의 대상은 ① 등기ㆍ공탁사건 신청과 ② 경매ㆍ공매에서 매수ㆍ입찰 신청 2가지에 불과하고, 서류의 작성과 제출 대행의 대상은 ① 법원과 검 찰청에 제출하는 서류, ② 법원과 검찰청의 업무에 관련된 서류, ③ 등기나 그 밖에 등록신청에 필요한 서류 3가지로 제한된다. 6) 2. 변호사의 업무 범위 가. 변호사법이 규정한 변호사의 업무 범위 6) 제2조(업무) ① 법무사의 업무는 다른 사람이 위임한 다음 각 호의 사무로 한다. 1. 법원과 검찰청에 제출하는 서류의 작성 2. 법원과 검찰청의 업무에 관련된 서류의 작성 3. 등기나 그 밖에 등록신청에 필요한 서류의 작성 4. 등기ㆍ공탁사건(供託事件) 신청의 대리(代理) 5. 「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사건과 「국세징수법」이나 그 밖의 법령에 따른 공매사건(公賣事件)에서의 재산취 득에 관한 상담, 매수신청 또는 입찰신청의 대리 6.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작성된 서류의 제출 대행(代行) 7.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상담ㆍ자문 등 부수되는 사무 ② 법무사는 제1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서류라고 하더라도 다른 법률에 따라 제한되어 있는 것은 작성할 수 없다. 유형 대리 서류의 작성과 제출 대행 대상 등기ㆍ공탁사건 신청 법원과 검찰청에 제출하는 서류 법원과 검찰청의 업무에 관련된 서류 경매ㆍ공매에서 매수ㆍ입찰 신청 등기나 그 밖에 등록신청에 필요한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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