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연구 8권(2020.9)
108 법무연구 제8권 (2020. 9.) 변호사법에 따르면 변호사는 기본적 인권을 옹호하고 사회정의를 실현함을 사명 으로 하고, 변호사는 그 사명에 따라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고 사회질서 유지와 법 률제도 개선에 노력하여야 하며(제1조), 변호사는 공공성을 지닌 법률 전문직으로서 독립하여 자유롭게 그 직무를 수행한다(제2조). 변호사의 직무는 ‘당사자와 그 밖의 관계인의 위임이나 국가·지방자치단체와 그 밖의 공공기관의 위촉 등에 의하여 소송에 관한 행위 및 행정처분의 청구에 관한 대리행위와 일반 법률사무를 하는 것’이다(변호사법 제3조). 변호사 아닌 자가 금품 등 이익을 수수·약속하고 법률사건에 관한 대리 등의 법 률사무를 취급 ․ 알선하는 행위를 처벌하고 있는 변호사법 제109조를 반대해석하면, 변호사의 업무 범위는 법률사건에 관한 법률사무의 취급·알선이므로, 업무 범위가 매우 포괄적이라고 할 수 있고, 이 세상의 모든 문제는 결국 법률문제로 귀결된다 는 점에서, 사건의 사무처리는 모두 변호사만 할 수 있다고 볼 수도 있다. 7) 변호사의 업무 범위를 구체적으로 분석하면, 법률사무의 유형은 감정, 대리, 중 재, 화해, 청탁, 법률상담, 법률관계 문서의 작성, 그 밖의 법률사무의 취급 또는 이 런 행위의 알선이고, 그 대상은 소송사건, 비송사건, 가사조정사건, 8) 행정심판 또는 심사의 청구나 이의신청, 그 밖에 행정기관에 대한 불복신청사건, 수사기관에서 취 급 중인 수사사건, 법령에 따라 설치된 조사기관에서 취급 중인 조사사건, 그 밖에 일반의 법률사건이다. 9) 7) 同旨: 손창완, “법률서비스시장의 진입규제와 변호사가 전속적으로 제공하는 법률서비스의 범위(下)”, 법조 2009 ․ 7, 210면 이하. 8) 가사심판법이 폐지되어 가사심판사건은 현재 존재하지 않는다. 9) 제109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 다. 이 경우 벌금과 징역은 병과(倂科)할 수 있다. 1. 변호사가 아니면서 금품ㆍ향응 또는 그 밖의 이익을 받거나 받을 것을 약속하고 또는 제3자에게 이를 공 여하게 하거나 공여하게 할 것을 약속하고 다음 각 목의 사건에 관하여 감정ㆍ대리ㆍ중재ㆍ화해ㆍ청탁ㆍ법률 상담 또는 법률 관계 문서 작성, 그 밖의 법률사무를 취급하거나 이러한 행위를 알선한 자 가. 소송 사건, 비송 사건, 가사 조정 또는 심판 사건 나. 행정심판 또는 심사의 청구나 이의신청, 그 밖에 행정기관에 대한 불복신청 사건 다. 수사기관에서 취급 중인 수사 사건 라. 법령에 따라 설치된 조사기관에서 취급 중인 조사 사건 마. 그 밖에 일반의 법률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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