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연구 8권(2020.9)
법무사제도에 역행하는 판례해석과 생활법률서비스 / 윤동호 109 나. 변호사의 업무의 의미에 관한 판례 감정은 법률상의 전문지식에 기해 구체적인 사안에 관해 내리는 행위를 의미하므 로, 아파트 입주민들이 아파트건설사업주체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에 필요한 자료제 공의 일환으로 실시한 하자감정은 감정에 해당하지만, 10) 물리적인 운동법칙 등 비 법률적인 전문지식을 전제로 교통사고의 원인을 분석하기 위하여 사고현장을 실측 하고 수사기록을 열람하며, 수집된 자료를 종합, 판단하여 그 결과를 분석보고서로 작성하여 의뢰인에게 교부하는 행위는 감정이 아니라고 판례는 본다. 11) 대리는 대리인의 이름으로 법률사건을 처리하는 법률상 대리뿐만 아니라 본인을 대신하거나 본인을 위해서 사실상 사건의 처리를 주도하면서 그 외부적인 형식만 본인이 직접 행하는 것처럼 하는 경우와 같이 대리의 형식을 취하지 않고 실질적으 로 대리가 행하여지는 것과 동일한 효과를 발생시키고자 하는 ‘사실상 대리’도 당연 히 포함되고, 12) 경매사건 기일연기나 취하를 부탁하고 경매신청취하서를 의뢰인을 대신하여 제출하는 행위도 대리에 해당한다고 판례는 본다. 13) 화해에는 민법상 화해도 포함되고, 14) 손해사정인이 교통사고의 피해자측과 가해 자가 가입한 자동차보험회사 등과 사이에서 이루어질 손해배상액의 결정에 관해 중 재나 화해를 하는 것도 이에 해당한다고 판례는 본다. 15) 법률상담이란 법적 분쟁에 관련된 실체적 ․ 절차적 사항에 관해 조언 또는 정보를 제공하거나 그 해결에 필요한 법적, 사실적 문제에 관해 조언, 조력을 하는 행위로 서, 민사소송의 당사자로부터 소송에 관한 법률적인 지원을 부탁받고 당사자를 만 나 변호인선임문제 등을 논의한 후 소송 관련서류를 받는 것도 이에 해당한다고 판 례는 본다. 16) 10) 대법원 1999. 12. 24. 선고 99도771 판결. 11) 대법원 2007. 9. 6. 선고 2005도9521 판결; 대법원 1995. 2. 14. 선고 93도3453 판결. 12) 대법원 2007. 6. 28. 선고 2006도4356 판결; 대법원 2002. 11. 13. 선고 2002도2725 판결; 대법원 1999. 12. 24. 선고 99도2193 판결. 13) 대법원 1996. 4. 26. 선고 95도1244 판결. 14) 대법원 1981. 3. 10. 선고 80도628 판결. 15) 대법원 2001. 11. 27. 선고 2000도513 판결; 대법원 2000. 6. 19. 선고 2000도1405 판결; 대법원 1994. 5. 10. 선고 94도563 판결. 16) 대법원 2005. 5. 27. 선고 2004도6676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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