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연구 8권(2020.9)

110 법무연구 제8권 (2020. 9.) 법률사건이란 법률상의 권리·의무에 관해 다툼이나 의문의 있거나 새로운 권리· 의무관계의 발생에 관한 사건 일반으로서, 상가의 분양 및 임대에 관하여 분쟁이 발생한 이해관계인들 사이에 화해, 합의서, 분양계약서의 작성 및 등기사무 등을 처리하는 것은 법률사건에 관한 법률사무의 취급이라고 본다. 17) 3. 법무사의 업무는 변호사의 업무 범위에 완전히 포섭됨 변호사법은 법률서비스의 제공은 원칙적으로 변호사만 할 수 있도록 하면서도, 개 별 단행 법률로 극히 제한해서 예외적으로 법무사, 세무사, 관세사, 변리사, 공인노무 사 등 전문자격사가 법률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허용하고 있다. 변호사는 법률사건 에 관한 법률사무 전반을 포괄적으로 할 수 있어서 그 업무에 제한이 없다고 볼 수 있다. 법무사를 비롯한 전문자격사의 업무는 극히 제한된다. 특히 법무사의 업무는 변호사의 업무에 완전히 포함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직역에 견줘 대리의 대 상이 지나치게 협소하다. 법무사 업무가 변호사의 업무 범위에 완전히 포섭되는 법제는 2009년 흔히 로스쿨 로 불리는 법학전문대학원(약칭하여 법전원)이 출범한 이후에도 계속 유지되어오고 있다. Ⅳ. 법무사제도를 형해화하는 판례의 해석 1. 법무사의 업무 범위 초과행위에 대해 법무사법이 아니라 변호사법을 적용하는 해석 변호사와 법무사의 업무 범위에 관한 위와 같은 법제와 판례에서는 변호사법은 법 률서비스에 관한 원칙적인 일반법이라면 법무사법은 예외적인 특별법이라고 봐야 한 다. 18) 따라서 만일 법무사가 업무 범위를 초과해서 행위를 한 것이면 특별법인 법무 17) 대법원 1998. 8. 21. 선고 96도2340 판결. 18) 최진태, 「경제적 약자를 위한 법무사업무가 유죄? 깨져야 할 판결」, 법무사 2019년 7월호, 4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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