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연구 8권(2020.9)
법무사제도에 역행하는 판례해석과 생활법률서비스 / 윤동호 111 사법 위반죄로 처벌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판례가 법무사의 업무 범위 초과행 위에 대해서 법무사법이 아니라 변호사법을 적용한 것은 아래에서 보듯이 법무사제도 를 둔 취지를 무색하게 하는 것으로 법무사제도를 형해화하는 것이다. 종전 사법시험체제에서 만들어진 현행 법률서비스업의 법제는 법률서비스의 공급에 서 변호사의 독점적 구조를 뒷받침해왔다. 변호사법은 법률서비스의 제공은 원칙적으 로 변호사만 할 수 있도록 하면서, 다만 개별 단행 법률로 극히 제한해서 예외적으로 법무사, 세무사, 관세사, 변리사, 공인노무사 등 전문자격사가 법률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허용하고 있다. 변호사만 원칙적으로 법률서비스 시장 진입을 허용하고, 법무사 를 비롯한 전문자격사의 법률서비스 시장 진입은 예외적으로 허용하며, 무자격자의 법률서비스 시장 진입은 엄격하게 차단한 것이다. 법률서비스업의 이러한 법제 체계로 인해 법무사를 비롯한 전문자격사의 업무와 활 동은 변호사의 그것과 상당 부분 겹치는데, 특히 법무사의 업무는 변호사의 업무에 완전히 포함된다. 이런 법제가 변호사와 법무사 사이의 갈등의 잠재적 원인이고, 그 래서 법률서비스 직역간 분쟁과 갈등이 계속돼온 것이다. 19) 다만 각 직역의 관습적인 경계가 어느 정도 유지되어왔을 뿐이다. 변호사는 소송사건에 비중을 두어왔고, 법무 사를 비롯한 전문자격사는 대체로 비송사건에 관심을 두어왔다. 그런데 법전원제도가 출범한 이후 그 경계가 모호해지면서 혼란과 갈등이 나타나기 시작했다. 개인회생사 건을 효율적으로 처리한 법무사를 처벌한 항소심 판결로 법무사와 변호사의 충돌이 본격화되었다. 20) 이런 상황에서 변호사법 제109조 위반죄는 무자격자의 법률서비스 시장 진입을 막 으려는데 그 취지가 있는데, 이 죄로 법무사법에 따라 업무를 처리한 법무사를 처벌 한 것이다. 그것도 법무사에게 적용되어야 할 법무사법이 아니라 변호사법으로 처벌 한 것이다. 19) 손창완, “법률서비스시장의 진입규제와 변호사가 전속적으로 제공하는 법률서비스의 범위(下)”, 법조 2009 ․ 7, 211면 이하. 20) 한국일보, 「개인 회생 사건 대리권 놓고... 법무사 vs 변호사 충돌 본격화」, 2019. 2. 8.자 참조.
Made with FlippingBook
RkJQdWJsaXNoZXIy ODExNj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