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연구 8권(2020.9)
법무사제도의 연혁과 변천에 관한 몇 가지 고찰 / 황정수 5 무에 관한 서류의 작성으로 하여 작성 범위가 확대되었다. 1963년 사법서사법 제2 조에서 ‘사법서사는 타인이 위촉에 의하여 보수를 받고 법원과 검찰청에 제출하는 서류와 기타 법무에 관한 서류를 작성함을 그 업무로 한다. 사법서사는 전항의 서 류라 하더라도 다른 법률에 의하여 제한되어 있는 것은 이를 작성할 수 없다’고 규 정하였다. 1970년 사법서사법에서는 ‘사법서사는 타인이 위촉에 의하여 보수를 받 고 법원과 검찰청에 제출하는 서류와 기타 법무에 관한 서류를 작성하며 등기에 관한 신청을 대리함을 업무로 한다. 사법서사는 전항의 서류라 하더라도 다른 법률 에 의하여 제한되어 있는 것은 이를 작성할 수 없다’고 규정하였다. 1973년 사법 서사법에서는 사법서사 업무의 범위와 정원, 보수, 합동사무소 설치와 운영에 관하 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였다. 1990년 법무사법 개정 ‘법무사는 타인의 위 촉에 의하여 보수를 받고 법원과 검찰청에 제출하는 서류의 작성, 법원과 검찰청의 업무에 관련된 서류의 작성, 등기, 기타 등록신청에 필요한 서류의 작성, 등기, 공 탁사건의 신청대리, 제1호 내지 제3호에 의하여 작성된 서류의 제출대행의 사무를 행함을 업무로 한다’고 규정하였다. 2003년 법무사법 일부개정으로 법무사에게 민 사집행법에 의한 경매사건과 국세징수법 등의 규정에 의한 공매사건의 절차에서 재산취득에 관한 상담을 할 수 있는 권한과 매수신청 또는 입찰신청의 대리행위를 할 수 있는 권한을 새로이 부여하였다. 그리고 2016년 법무사법 일부개정으로 법 무사의 업무에 법원과 검찰청에 제출하는 서류의 작성 이외에 위임받은 업무를 처 리하기 위하여 사무를 함께 처리할 수 있도록 부수사무처리 근거 마련하였고, 2020년 법무사법 일부개정으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인 의 파산사건 및 개인회생사건 신청의 대리(다만, 각종 기일에서의 진술의 대리는 제외)업무가 신설되었다. 주요 검색어 법무사제도, 법부훈령, 대서소세칙, 재판소구내대서인, 사법대서인, 사법서사, 법무 사, 사법서사법, 법무사법, 법무사자격, 자격등록제, 법무사업무, 등기신청대리권, 법 무사법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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