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연구 8권(2020.9)

114 법무연구 제8권 (2020. 9.) 접근권은 과도하게 제한된다. 항소심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되면 앞으로 법무사는 개인회생사건의 처리에 소극 적으로 나설 것이다. 개인회생사건 또는 개인파산·면책사건이 수임한 때로부터 어느 정도 기간이 지나 종료되고, 관련 서류를 동시에 접수시킬 필요가 있다는 특징을 고 려하여 개인회생사건 처리지침에 따라 법무사가 의뢰인에게 법률서비스를 주도적으로 제공하면 사실상 대리로서 형사처벌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물론 민사손해배상책임 의 위험을 감수해야 하지만 의뢰인의 요구에 충실하여 심부름꾼의 역할을 하는 것이 차라리 낫다. 그래야 형사처벌을 면할 수 있기 때문이다. 원스톱 개인회생신청을 요구하는 채무자는 대부분 서민이고, 이들은 대체로 주소가 불명확하여 서류의 송달을 받기가 쉽지 않아서 법무사가 의뢰인을 위해 송달 영수업무 까지 수행한 것이다. 따라서 만일 항소심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되면 서민들은 법무사 의 이런 법률서비스를 받을 수 없게 되고, 서민의 법률서비스 선택권 또는 사법접근권 은 과도하게 제한될 수밖에 없다. 26) 의뢰인의 요구에 충실하여 심부름꾼의 역할만 하 는 법무사를 선택하는 것보다는 의뢰인의 요구에 순응하지 않고 주도적인 역할을 하는 변호사를 선택하는 것이 낫긴 한데, 과도한 수임료가 부담스러울 수 있기 때문이다. 2018년 9월 5일 기준 6,841명의 법무사가 우리 사회에서 하는 실제 역할과 활동 을 보면, 특히 서민들 사이에서는 ‘사실상 변호사’이다. 2017년의 민사소액사건의 경 우 원고, 피고 중 일방이라도 변호사를 선임한 비율은 14%에 불과하고 86%는 이른 바 나홀로 소송으로 진행되었다. 27) 그런데 이런 나홀로 소송의 대부분은 법무사의 도 움을 받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오래된 통계이지만 2009년에 대한법무사협회가 한국갤럽조사연구소에 의뢰하여 조사한 통계에 따르면 소액 소송경험자 중 67.9%가 법무사에게 사건을 위임한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이다. 28) 또한 법원을 비롯한 전국 79곳의 공공기관에서 3,000여명의 법무사에 의하여 무료법률상담실이 지방법무사회 별로 운영되고 있다. 서울시의 경우에는 공익법무사단, 경기도의 경우에는 나눔봉사단 도 운영되고 있다. 26) 김혜주, 「개인회생사건을 처리한 법무사가 변호사법 위반인가?」, 인터넷 법률신문, 2018. 11. 26. 27) 2018 사법연감, 법원행정처, 562면. 28) 전국의 만19세 이상 남녀 1,018명 중 최근 1개월간 소액 소송경험자인 209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것이다(대 한법무사협회, 법무사의 소액 소송 대리권에 관한 여론조사자료집,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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