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연구 8권(2020.9)

법무사제도에 역행하는 판례해석과 생활법률서비스 / 윤동호 115 변호사법의 변호사에는 ‘사실상 변호사’도 해당한다고 보면 법무사를 변호사 자격이 없다는 이유로 변호사법위반죄로 처벌한 항소심 판결은 옳지 않다. 법률상 대리와 사 실상 대리를 같게 본다면, 법률상 변호사와 사실상 변호사를 같게 봐야 하기 때문이 다. 2. 서민의 생활법률서비스 보장을 위해 법무사법 개정 법무사의 업무 범위에 관한 해석적 논란을 해소하고, 서민의 생활법률서비스 선택 권 내지 사법접근권의 확실한 보장을 위해서는 법무사의 업무 범위를 현실에 맞게 명확히 하는 법무사법의 개정이 불가피하다. 지난 해 초 이은재 의원이 대표발의하여 국회에 제출된 법무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제11344호, 약칭하여 이은재의원안) 29) 은 법무사의 업무 대상을 현행 법무 사법보다 확대하여 그 범위를 확장하고 있는데, 그 중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인파산 및 개인회생사건 신청대리권에 대하여 올해 초 국회를 통과, 2. 4. 공포절차를 거쳐 2020. 8. 5. 시행되었다. 법무사법은 서민의 법률생활을 규율 하고 있다는 점에서 민생법안이라고 볼 수 있는데, 민생법안으로 분류되어 처리된 것 으로 보인다. 앞서 보았듯이 법무사의 업무 유형은 대리, 서류의 작성과 제출 대행, 이를 위한 상담·자문 등 부수업무 3가지인데, 이은재의원안은 아래 표에서 보듯이 대리의 대상 을 ① 등기·공탁사건 신청 및 등기관·공탁관의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② 경매·공매에 서 매수·입찰 신청, ③ 사법보좌관이 수행하는 업무로 정하여진 각종 사건 신청, ④ 민 사비송, 상사비송, 가사비송 및 가족관계등록비송 사건 신청, ⑤ 「채무자 회생 및 파 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인파산 및 개인회생사건 신청, ⑥ 「민사집행법」에 따라 집 행관이 실시하는 강제집행사건 신청, ⑦ 행정기관 등에 제출하는 각종 신고, 신청 및 청구 7가지로 확대하고 있고, 서류의 작성과 제출 대행의 대상도 확대하여 헌법재판 소와 법무부에 제출하거나 이 기관의 업무와 관련된 서류도 포함하고 있었다. 30) 29) http://likms.assembly.go.kr/bill/billDetail.do?billId=PRC_D1X8R0I1E1L0H1B6V4H8F4J9W1N2W8. 30) 제2조(업무) ① 법무사의 업무는 다른 사람이 위임한 다음 각 호의 사무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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