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연구 8권(2020.9)

116 법무연구 제8권 (2020. 9.) 이 가운데 주로 변호사의 업무와 충돌하는 영역은 비송사건 신청 대리, 개인파산 및 개인회생사건 신청 대리라고 볼 수 있다. 그런데 앞에서 보았듯이 법률서비스업의 현행 법제 체계를 보면 변호사법과 법무사를 비롯한 전문자격사 관련 법률은 원칙적 인 일반법과 예외적인 특별법의 관계에 있다고 볼 수 있다. 다시 말해 변호사법과 세 1. 법원, 헌법재판소, 법무부와 검찰청에 제출하는 서류의 작성 및 작성된 서류의 제출 대행(代行) 2. 법원, 헌법재판소, 법무부와 검찰청의 업무에 관련된 서류의 작성 및 작성된 서류의 제출 대행 3. 등기나 그 밖에 등록신청에 필요한 서류의 작성 및 작성된 서류의 제출 대행 4. 등기·공탁사건(供託事件) 신청 및 등기관·공탁관의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의 대리(代理) 5. 「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사건과 「국세징수법」이나 그 밖의 법령에 따른 공매사건(公賣事件)에서의 재산취 득에 관한 상담, 매수신청 또는 입찰신청의 대리 6. 「법원조직법」 제54조제2항 각 호의 업무 중 사법보좌관이 수행하는 업무로 정하여진 각종 사건 신청의 대리 7. 민사비송, 상사비송, 가사비송 및 가족관계등록비송 사건 신청의 대리 8.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인파산 및 개인회생사건 신청의 대리 9. 「민사집행법」에 따라 집행관이 실시하는 강제집행사건 신청의 대리 10. 제1호부터 제9호까지의 업무와 관련하여 행정기관 등에 제출하는 각종 신고, 신청 및 청구를 대리하는 행위 11. 제1호부터 제10호까지의 사무 또는 행위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상담·자문 등 부수되는 사무 유형 대리 서류의 작성과 제출 대행 대상 등기·공탁사건 신청 및 등기관·공탁관의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법원, 헌법재판소, 법무부와 검찰청에 제 출하는 서류 경매ㆍ공매에서 매수ㆍ입찰 신청 사법보좌관이 수행하는 업무로 정하여진 각종 사건 신청 법원, 헌법재판소, 법무부와 검찰청의 업 무에 관련된 서류 민사비송, 상사비송, 가사비송 및 가족관 계등록비송 사건 신청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 른 개인파산 및 개인회생사건 신청 등기나 그 밖에 등록신청에 필요한 서류 「민사집행법」에 따라 집행관이 실시하는 강제집행사건 신청 행정기관 등에 제출하는 각종 신고, 신청 및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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