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연구 8권(2020.9)
법무사제도에 역행하는 판례해석과 생활법률서비스 / 윤동호 117 무사법, 변호사법과 변리사법, 변호사법과 법무사법의 관계는 각각 일반법과 특수한 업무영역에서 특별법의 관계라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보면 세무사의 경우 세무관서의 조사 ․ 처분 등과 관련된 납세자 의견진술과 개별공시지가에 관한 이의신청의 대리권이, 변리사의 경우 특허청 또는 법원에 대해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상표에 관한 사항의 대리권이, 관세사의 경우 관세법에 따른 이의신청, 심사청구, 심판청구, 환급청구의 대리권이 각각 인정되고 있다. 특수업무 영역에서는 특별한 개별법을 두어 특별한 양 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게 하는 것이 이들 개별법의 입법취지라고 할 수 있다. 변호사법과 법무사법의 관계도 마찬가지이다. 법무사의 경우 등기·공탁사건 신청이 나 경매·공매사건에서 매수·입찰신청과 관련하여 그 특수한 전문성을 인정받아서 고 유한 업무영역으로 자리매김하여 대리권을 인정하고 있는 것이고, 그 밖의 비송사건 영역에서도 법무사의 특수한 전문성을 인정받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이렇게 보면 이 은재의원안은 외부상황의 변화로 지금까지 법무사가 계속 진행해 오던 업무에 대하여 특별히 영역을 확장한다기보다는 단지 형식적으로 법제화하자는 것에 불과한 것으로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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