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연구 8권(2020.9)

122 법무연구 제8권 (2020. 9.) 논 문 요 약 부동산신탁에 관한 현행 신탁세제는 부동산신탁의 법률관계를 위탁자에 의한 신 탁설정, 수탁자에 의한 신탁재산의 운영 그리고 신탁의 종료라는 3단계로 구분하면 서, 신탁재산에 대한 납세의무자를 각 단계마다 부과되는 세목에 따라 달리 규정하 고 있다. 예를 들면, 소득세 ・ 법인세 과세에 있어서는 수익자로, 부가가치세 과세에 있어서는 원칙적으로는 위탁자로 하면서, 예외적으로 부동산담보신탁의 경우에는 수 탁자로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에 있어서는 수탁자를 납세의 무자로 정하고 있다. 최근 지방세법상 보유세의 납세의무자인 ‘재산을 사실상 소유 하고 있는 자’가 누구인지를 놓고, 신탁의 경우에는 위탁자로 보아야 한다면서, 즉 실질적인 소유권이 위탁자에게 있고 수탁자는 단지 형식상 소유명의만을 보유하는 것이라고 하면서,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의 납세의무자를 위탁자로 변경하자는 견해 가 있다. 또한 신탁재산에 대한 법적 소유자가 수탁자라 할지라도 사실상 소유자는 위탁자로 보아야 하므로 위탁자에게 재산세 납세의무를 부과하는 것이 실질과세의 원칙에 부합한다는 견해도 있다. 이들 견해는 위탁자를 신탁재산의 사실상 소유자로 재구성하여 이들에게 납세의무를 부여함으로써 납세의무자를 위탁자로 통일하는 효 과를 가져올 수 있다고 한다. 그러나 위탁자과세설은 신탁재산에 대한 수탁자의 소 유권과 신탁법 제31조에 규정되어 있는 신탁재산에 대한 권리와 의무의 귀속주체로 서의 수탁자의 법적 지위 그리고 신탁재산의 독립성에 관한 신탁법 규정들의 사법 적 효력을 전면적으로 부인하게 된다는 점에서 동의하기 어렵다. 신탁에 대한 과세의 어려움은 신탁재산에 대한 소유권개념의 불명확성, 타익신탁 과 자익신탁의 혼용 그리고 신탁재산과 구분된 별도의 수익권 창출과 같은 신탁에 내재되어 있는 특징을 세법에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는데 기인한다. 따라서 신탁재 산의 독립성 내지 신탁재산에 대한 권리주체로서의 수탁자의 법적 지위를 중시하 는 수탁자과세설에 기초하는 신탁세제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 수탁자 명의로 등기 ・ 등록된 신탁재산에 대해서는 수탁자를 납세의무자로 하는 지방세법은 신탁재산의 독립성과 신탁법 제31조를 반영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수탁자를 납세의무자로 규정하고 있는 지방세법의 입법방식은 소득세, 부가가치세 등 다른 세목에 있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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