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연구 8권(2020.9)
부동산신탁의 법률관계와 과세방식 / 안성포 123 Ⅰ. 문제제기 이 글에서 부동산신탁은 부동산을 신탁재산으로 하는 유형의 신탁을 의미한다. 따라 서 부동산신탁의 법률관계란 위탁자와 수탁자 간의 신임관계에 기하여 위탁자가 수탁자 에게 부동산을 이전하거나 담보권의 설정 또는 그 밖의 처분을 하고 수탁자로 하여금 수익자의 이익 또는 특정의 목적을 위하여 부동산의 관리, 처분, 운용, 개발, 그 밖에 신탁 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행위를 하게 하는 법률관계라고 할 수 있다(신탁법 제2조). 현행 신탁세제는 부동산신탁의 법률관계를 위탁자에 의한 신탁설정, 수탁자에 의한 신탁재산의 운영 그리고 신탁의 종료라는 3단계로 구분하면서, 신탁재산에 대한 납세의 무자를 각 단계마다 부과되는 세목에 따라 달리 규정하고 있다. 예를 들면, 소득세 ・ 법 인세 과세에 있어서는 수익자(법인세법 제5조 제1항 및 소득세법 제2조의2 제6항)로, 부가가치세 과세에 있어서는 원칙적으로는 위탁자(부가가치세법 제10조 제8항 본문)로 하면서, 예외적으로 부동산담보신탁의 경우에는 수탁자(부가가치세법 제10조 제8항 단 서, 동법시행령 제21조의2)로 1)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에 있어서 * 전남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법학박사 1) 대법원 2017. 5. 18. 선고 2012두22485 전원합의체 판결. 도 활용할 수 있다. 그렇다고 하여 신탁세제를 수탁자과세설에 근거하여 일률적으 로 입법할 것을 주장하는 것은 아니다. 실질과세의 원칙을 견지하는 위탁자과세론 도 자익신탁의 형태로 위탁자 겸 수익자가 신탁재산을 사실상 지배 ・ 관리하고 있는 등 신탁계약이 무효에 가깝다고 볼 수 있거나, 위탁자 겸 수익자가 조세부담을 회 피하기 위하여 신탁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제한적으로 적용될 수 있다는 여건을 전 제로 한다. 주요 검색어 부동산신탁, 신탁재산의 독립성, 수탁자과세설, 신탁도관론, 수탁자책임, 신탁등기, 신탁재산의 납세의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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