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연구 8권(2020.9)

124 법무연구 제8권 (2020. 9.) 는 수탁자(지방세법 제107조 제1항 단서 3호, 종합부동산세 제7조 제1항 및 제12조 제1항)를 납세의무자로 정하고 있다. 그런데 지방세법상 보유세(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의 납세의무자인 ‘재산을 사실상 소 유하고 있는 자’(동법 제107조 제1항 본문)가 누구인지를 놓고, 신탁의 경우에는 위탁 자로 보아야 한다면서, 즉 실질적인 소유권이 위탁자에게 있고 수탁자는 단지 형식상 소유명의만을 보유하는 것이라고 하면서,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의 납세의무자를 위탁 자로 변경하자는 견해가 있다. 2) 또한 신탁재산에 대한 법적 소유자가 수탁자라 할지라 도 사실상 소유자는 위탁자로 보아야 하므로 위탁자에게 재산세 납세의무를 부과하는 것이 실질과세의 원칙에 부합한다는 견해도 있다. 3) 이들 견해는 위탁자를 신탁재산의 사실상 소유자로 재구성하여 이들에게 납세의무를 부여함으로써 신탁과세의 납세의무자 를 위탁자로 통일하는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고 한다. 그러나 위탁자과세설은 대법원 판례가 인정하고 있는 신탁재산에 대한 수탁자의 대내 외적인 소유권과 4) 신탁법 제31조에 규정되어 있는 신탁재산에 대한 권리와 의무의 귀 속주체로서의 수탁자의 법적 지위 그리고 신탁재산의 독립성에 관한 신탁법 규정들의 사법적 효력을 전면적으로 부인하게 된다는 점에서 동의하기 어렵다. 5) 전통적으로 신탁재산이 납세의무의 주체가 될 수 있는지에 대하여 신탁도관이론과 신 탁실체이론이 대립하고 있다. 신탁도관이론에 의하면, 실질과세의 원칙과 결부하여 형 식상 소유자인 수탁자 대신 신탁소득의 실질적 귀속주체인 수익자(자익신탁의 경우 위 2) 박훈, “신탁재산 관련 종합부동산세 및 재산세 과세제도 개선방안”, (사)한국신탁학회 추계학술대회(2019. 11. 29). 발표자료집, 78면 이하. 3) 김상훈, “신탁재산에 대한 납세의무자-지방세법 제107조 제1항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중심으로-”, 저스티스 제149호, 한국법학원, 2015, 136면 이하. 4) 부동산의 신탁에 있어서 수탁자 앞으로 (신탁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게 되면 대내외적으로 소유권이 수탁자에게 완전히 이전되고, 위탁자와의 내부관계에 있어서 소유권이 위탁자에게 유보되어 있는 것 은 아니라 할 것이며, 이와 같이 신탁의 효력으로서 신탁재산의 소유권이 수탁자에게 이전되는 결과 수탁자는 대내외적으로 신탁재산에 대한 관리권을 갖는 것이고, 다만, 수탁자는 신탁의 목적 범위 내에서 신탁계약에 정 하여진 바에 따라 신탁재산을 관리하여야 하는 제한을 부담함에 불과하다(대법원 2002.04.12. 선고 2000다 70460 판결[임대차보증금반환]). 5) 대법원 2012. 1. 19. 선고 2008두8499 전원합의체 판결에서 국세기본법 제14조 제1항 및 제2항의 실질과 세원칙은 “조세법의 기본원리인 조세법률주의와 대립관계에 있는 것이 아니라 조세법규를 다양하게 변화하는 경제생활관계에 이용함에 있어 예측가능성과 법적 안정성이 훼손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합목적적이고 탄력적 으로 해석함으로써 조세법률주의의 형해화를 막고 실효성을 확보한다는 점에서 조세법률주의와 상호보완적이고 불가분적인 관계에 있다고 할 것이다.”고 판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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