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연구 8권(2020.9)

부동산신탁의 법률관계와 과세방식 / 안성포 125 탁자 겸 수익자)를 납세의무자로 보게 된다. 신탁실체이론은 신탁재산 자체를 납세의무 자로 보는 ‘신탁재산설’과 수탁자를 납세의무자로 보되 신탁재산을 하나의 과세단위로 보는 ‘수탁자과세설’로 구분할 수 있는데, 이하에서는 신탁법 제31조를 근거로 수탁자과 세설에 따라 수탁자를 납세의무자로 보는 과세방식의 타당성을 검토하고자 한다. Ⅱ. 우리나라 부동산신탁업의 개관 1. 신탁회사의 업무유형에 따른 부동산신탁의 분류 가. 관리신탁 신탁회사가 소유자를 대신하여 임대차관리 시설의 유지관리, 법률, 세무관리, 수 입금의 자금운용 등 일체의 관리를 해주고 그 수익을 수익자에게 교부하여 주는 제 도를 말한다. 관리신탁에 있어서 신탁회사는 신탁계약에 정해진 목적 및 방법에 따 라서 재산을 관리하여야 한다. 한정된 범위의 처분행위도 관리행위로서 생각할 수 있으며 또한 소송행위도 관리신탁에 있어서 수탁자의 관리권의 내용을 행사하는 것 으로 보아야 한다. 나. 처분신탁 대형고가의 부동산 권리관계가 복잡하여 처분함에 어려움이 있는 부동산, 잔금 정산까지 장기간이 소요되어 소유권 관리에 안전을 요하는 부동산을 신탁회사가 처 분하여 주는 신탁제도이다. 처분신탁은 반드시 신탁등기를 수반하여야 하며 이 점 에서 부동산의 중개업무와 근본적인 차이가 있다. 또한 처분신탁은 매각이 주된 신 탁목적이므로 매각하기까지의 관리는 소극적인 관리에 한정되며 실무상 을종관리신 탁으로 취급된다. 다. 담보신탁 부동산담보신탁이란 채무자가 위탁자가 되고 채권자를 수익자로 하여 채무자 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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