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연구 8권(2020.9)
부동산신탁의 법률관계와 과세방식 / 안성포 127 마. 분양관리신탁 분양사업자가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용승인 전에 건축물을 분양 하고자 할 경우 동법의 정함에 따라 신탁회사와 신탁계약 및 대리사무계약을 체결 하도록 하여 피분양자의 분양대금을 보호하는 신탁제도로써 신탁등기가 가지는 제 3자 대항력을 활용하여 피분양자의 분양대금 채권을 안전하게 보호하고 신탁회사 의 공신력을 활용하여 투명하게 분양사업을 관리함으로써 건축물 분양시장의 건전 한 발전을 도모하는데 그 의의가 있다. 2. 부동산신탁업의 현황 자본시장법에서 신탁업이란 신탁을 영업으로 하는 것을 말하며(자본시장법 제6조 제8항), ‘신탁업자’란 금융위원회의 인가를 받아 신탁업을 영위하는 자를 말한다(자본 시장법 제8조 제7항, 제12조). 부동산신탁업은 겸업신탁회사(은행, 증권사, 보험회사) 와 전업신탁회사(부동산신탁회사)에서 영위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부동산신탁업자’는 “전업신탁회사”를 의미하며, 자본시장법 제103조 제1항 제4호부터 제6호까지의 재산 에 대한 신탁업무 및 그 부대 업무만을 영위하는 조건으로 신탁업인가를 받은 신탁 업자를 말한다(금융투자업규정 제3-4조 제1항, 자본시장법 시행령 별표 1 인가업무 단위 및 최저자기자본 참고). 신탁업 영위 59개사 중 52개사가 부동산신탁업무를 영위하고 있고, 업권별로는 증 권 19개사, 은행 15개사, 보험 4개가 종합신탁업 인가를 받았고, 2020년 3월 현재 부동산신탁업의 인가를 받은 14개 부동산신탁회사가 영업 중에 있다(2019. 10. 대신 자산신탁, 한국투자부동산신탁, 신영부동산신탁 본인가 취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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