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연구 8권(2020.9)

128 법무연구 제8권 (2020. 9.) [신탁재산별 수탁고 추이] (단위 : 조원) Ⅲ. 부동산신탁의 법률관계 1. 위탁자에 의한 신탁설정단계 가. 신탁의 성립시기 신탁법 제3조는 신탁설정방식으로 ① 유언신탁, ② 신탁계약, ③ 신탁선언을 규정 하고 있다. 이 3가지의 신탁설정방식은 모두 (i) 위탁자의 신탁설정 의사표시, (ii) 수탁자의 신탁의 인수 및 (ⅲ) 재산의 이전행위로 이루어지는데, 이들 사이에 시간 적 괴리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신탁은 언제 설정되는 것인가? 라는 문제가 발생 한다. 이는 신탁계약 당사자 간의 의사표시의 합치(유언신탁과 신탁선언의 경우, 위 탁자의 의사표시)시점과 신탁재산의 이전이 실질적으로 행해지는 시점 사이에 신탁 의 성립시기를 언제로 할 것인가의 문제로 귀착된다. 구 분 ‘14말 ‘15말 ‘16말 ‘17말 ‘18말 ‘19말 신 탁 업 계 금전 불특정 14.1 14.8 15.5 16.2 16.4 16.6 신탁 특 정 272.4 306.9 352.9 379.5 420.9 467.3 (퇴직연금) 72.1 85.9 99.3 116.7 135.0 157.1 소 계 286.5 321.7 368.4 395.7 437.3 483.9 재산 금전채권 99.6 102.2 156.1 160.0 179.8 194.3 신탁 부동산신탁 153.0 171.5 187.5 215.2 251.2 285.8 (토지신탁) 31.1 38.3 47.1 56.0 64.9 70.7 (관리신탁) 14.3 15.1 15.7 15.0 15.8 15.2 (처분신탁) 7.6 7.6 7.3 6.2 6.6 6.4 (담보신탁) 99.9 110.5 117.4 138.0 163.9 193.5 유가증권 등 6.2 5.2 3.4 4.2 5.1 4.4 소 계 258.8 278.9 347.0 379.4 436.1 484.5 기타 종합재산신탁 등 0.3 0.6 0.1 0.2 0.1 0.2 총신탁계 545.6 601.2 715.6 775.2 873.5 96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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