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연구 8권(2020.9)
130 법무연구 제8권 (2020. 9.) 마치게 되면 대내외적으로 소유권이 수탁자에게 완전히 이전되고, 위탁자와의 내 부관계에 있어서 소유권이 위탁자에게 유보되지 않으며, 신탁의 효력으로서 신탁 재산의 소유권이 수탁자에게 이전된다. 10) 즉 부동산신탁의 경우 신탁설정시 재산 의 이전은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의 이전을 의미한다. 따라서 위탁자와의 내부관 계에 있어서 소유권이 위탁자에게 유보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부동산 명의신탁약 정 11) 에서의 소유권이전과는 다른 것임을 알 수 있다. 「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 (이하 ‘부동산실명법’)은 명의신탁약정 (제4조 제1항)과 명의신탁약정에 따른 등기로 이루어진 부동산에 관한 물권변동 을 무효라고 명시하고 있다(제4조 제2항 본문). 따라서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명 의수탁자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더라도 부동산에 관한 물권변동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 이것은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명의신탁자로부터 명의수탁자에게 소유권이전등기가 이루어지는 양자간 등기명의신탁의 경우 부동산 소유권은 그 등기와 상관없이 명의신탁자에게 그대로 남아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 결과 명 의신탁자는 부동산의 소유자로서 소유물방해배제청구권에 기초하여 명의수탁자를 상대로 그 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 12) 그런데 만약 명의수탁자가 제3자에 게 부동산을 처분한다면 제3자는 선 ・ 악을 불문하고 소유권을 취득하게 된다(부동 산실명법 제4조 제3항). 따라서 명의신탁자는 제3자에게 소유권을 주장할 수 없 고 수탁자에게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처분 당시의 부동산의 시가 상당액의 손해배 상을 청구할 수 있게 된다. 13) 10) 대법원 2003. 1. 27. 선고 2000마2997 판결; 대법원 2002. 4. 12. 선고 2000다70460 판결; 대법원 1994. 10. 14. 선고 93다62119 판결. 11) 부동산실명법 제2조 제1호에 의하면, “명의신탁약정”(名義信託約定)이란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나 그 밖의 물권을 보유한 자 또는 사실상 취득하거나 취득하려고 하는 자가 타인과의 사이에서 대내적으로는 실권리자 가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보유하거나 보유하기로 하고 그에 관한 등기(가등기를 포함한다)는 그 타인의 명의 로 하기로 하는 약정을 말한다. 12) 대법원 2019. 6. 20. 선고 2013다218156 전원합의체 판결. 13) 부동산을 매수한 명의신탁자가 자신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지 아니하고 명의수탁자와 맺은 명의신탁 약정에 따라 매도인에게서 바로 명의수탁자에게 중간생략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경우, 명의신탁자가 매매 계약의 당사자로서 매도인을 대위하여 신탁부동산을 이전받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기타 법적 가능성을 가지 고 있기는 하지만, 명의신탁자가 이러한 권리 등을 보유하였음을 이유로 명의신탁자를 사실상 또는 실질적 소유권자로 보아 민사상 소유권이론과 달리 횡령죄가 보호하는 신탁부동산의 소유자라고 평가할 수는 없다. 명의수탁자에 대한 관계에서 명의신탁자를 사실상 또는 실질적 소유권자라고 형법적으로 평가하는 것은 부동 산실명법이 명의신탁약정을 무효로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무효인 명의신탁약정에 따른 소유권의 상대적 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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